이번 간호법 법안의 내용에 따르면,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건강 증진 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가 포함됩니다.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진료 보조 및 진료 지원업무에는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입니다(안 제12조).
즉,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히 규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진료 지원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간호사는 전문 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임상 경력 및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진료 지원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 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예정입니다(안 제14조).
이로 인해 이전에 신규 간호사에게 지워졌던 PA의 자격 요건이 명문화되어 합법적이고 전문적인 체계를 갖출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가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한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안 제29조 및 제30조).
결국, 이번 법안을 통해 1인당 환자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만으로도 제정 전에 비해 개선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이번 의료개혁안에서 정부가 미용 개방을 대놓고 선언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