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과실 청구는 모든 의료 제공자, 특히 간호사를 포함하여 주장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보험자님은 간호학 학사 학위를 소지한 등록 간호사(RN)로, 응급실에서 25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47세 남성 환자께서 갑상선암으로 갑상선 전체 절제술과 목 해부술을 받은 후 발생한 사례입니다. 환자분은 수술 후 퇴원하며, 출혈이나 호흡곤란이 있을 시 가까운 응급실로 가라는 지시를 받으셨습니다. 퇴원 이틀 후, 5시 00분에 환자분은 아드님과 함께 인근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셨고, 목의 붓기와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셨습니다. 환자분께서는 간호사에게 목에서 '팝' 소리를 듣고 나서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환자분은 응급실 의사의 진료를 받았고, 혈액 검사와 목 CT 검사를 의뢰받으셨습니다.
보험에 가입된 RN은 환자분의 주 간호사로 지정되어 진료 중 첫 평가를 시행하고 정맥 IV를 시작하였습니다. 생체 신호는 정상 범위였으나 환자분은 심한 목 붓기와 쉰 목소리, 불안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RN은 의사가 요청한 CT 검사가 보류 중인 상황에서 방사선과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오전 6시 05분 경, RN은 다른 중환자의 이송을 도와주기 위해 잠시 병동을 비웠고, 이때에 아드님께서 간호사에게 환자분의 상태가 worsening되었다고 보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RN이 즉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의사에게 연락하여 아티반을 주문했습니다. 아티반은 투여되었으나, 환자분은 호흡 억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해결 과정에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환자분의 상태와 관련하여 간호 오류가 있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여러 번의 테스트 결과와 과거 의사와 간호사의 증언이 상충되면서 사건은 복잡하게 얽혔고, 변호인팀은 사건 해결을 위해 중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총 경비는 445,000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며, 피보험자 RN을 위해 해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