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이 2024년 9월 20일자로 공포됐다(법률 제20445호).
이에 앞서 간호법 제정안은 2024년 8월 2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9월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20일 공포됐다.
간호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간호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면허와 자격 ◇제3장 간호사등의 업무 ◇제4장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단체 ◇제5장 간호사등의 권리 및 처우 개선 등 ◇제6장 간호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등 총 8장 47조로 구성됐다.
대한간호협회는 9월 20일 성명을 통해 “간호사 등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간호법이 공포된 데 대해 환영한다”며 “간호법을 통해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간호법이 만들어져 간호사가 해도 되는 직무와 하지 말아야 할 직무가 명확해져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는 점”이라면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간호법을 통해 보건의료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국 65만 간호인은 언제나 그래왔듯 국민 곁에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간호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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