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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암병원 26-115] 간호부(간호간병) 3교대 계약직 간호조무사 모집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직

채용 상세 정보

채용공고 유형
계약직
마감일
2026.08.17 마감

지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세 직무 내용

채용공고 내용 공고명 [안암병원 26-115] 간호부(간호간병) 3교대 계약직 간호조무사 모집 접수기간 2026.08.11(화) 00:00 ~ 2026.08.17(월) 15:00 D-6 고려대학교안암병원 간호부(간호간병) 계약직 간호조무사 모집 근무부서 채용구분 모집 인원 응 시 자 격 간호부 (간호간병) 계약직 간호조무사 0명 ○ 필수조건 -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 3교대 근무 가능자 ○ 우대조건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경력자 ○ 근무조건 - 근무기간 : 입사일로부터 1년 - 근무시간 •D: 06:30 ~ 15:00 •E : 14:30 ~ 23:00 •N : 22:30 ~ 07:00 ○ 근무내용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 업무 보조 ※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 및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1. 접수방법 및 전형일정 가. 온라인 입사지원서 작성 나. 원서접수: 2026.08.11.(화) ~ 2026.08.17.(월) 15:00 다.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추후 공지 라. 면접일정: 추후 공지 마. 최종합격발표: 면접 응시자에 한하여 추후 공지 ※ 상기 일정은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제출서류 (면접 시 제출) 가.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고등학교 성적증명서는 제외) 나. 면허증 및 자격증(해당자) 사본 1부 다. 경력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해당자) 1부 라.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 마. 남성의 경우 병적증명서 1부 (병역사항 기재 된 초본 제출 시 주소변동사항 및 가족사항 나오지 않도록 제출) 바. 신분증(본인확인용) 3. 임용제한사유 가.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나. 사립학교법 및 의료원 규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목 록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징계면직을 받거나 부정, 근무태만 또는 기타 불미한 사유로 해직된 자 7. 의료원의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사립학교기관) 9. 채용 시 구비서류에 중대한 사실을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시킨 자 (학력, 경력, 자격, 면허, 주민등록, 병적확인서 등) 10. 신체검사 불합격자 11. 사립학교법상 사무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4. 법원에서 취업제한명령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근거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4. 온라인 접수 사항 가. 지원서 내용이 추후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함 나. 학력사항 입력 시 학교구분(편입 전 학교 기재), 이수, 편입학, 주야간구분, 및 평균평점 기입 다. 장애인 및 보훈대상자는 관계법에 의거 우대함 라. 면접 시 제출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 후 14일간 보관되며 보관기간 내 반환청구가 없을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일괄 파기합니다. 마. 모든 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5. 문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총무팀 인사담당 (T.02-920-6495) 고려대학교안암병원 간호부(간호간병) 계약직 간호조무사 모집 근무부서 채용구분 모집 인원 응 시 자 격 간호부 (간호간병) 계약직 간호조무사 0명 ○ 필수조건 -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 3교대 근무 가능자 ○ 우대조건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경력자 ○ 근무조건 - 근무기간 : 입사일로부터 1년 - 근무시간 •D: 06:30 ~ 15:00 •E : 14:30 ~ 23:00 •N : 22:30 ~ 07:00 ○ 근무내용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 업무 보조 ※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 및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1. 접수방법 및 전형일정 가. 온라인 입사지원서 작성 나. 원서접수: 2026.08.11.(화) ~ 2026.08.17.(월) 15:00 다.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추후 공지 라. 면접일정: 추후 공지 마. 최종합격발표: 면접 응시자에 한하여 추후 공지 ※ 상기 일정은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제출서류 (면접 시 제출) 가.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고등학교 성적증명서는 제외) 나. 면허증 및 자격증(해당자) 사본 1부 다. 경력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해당자) 1부 라.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 마. 남성의 경우 병적증명서 1부 (병역사항 기재 된 초본 제출 시 주소변동사항 및 가족사항 나오지 않도록 제출) 바. 신분증(본인확인용) 3. 임용제한사유 가.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나. 사립학교법 및 의료원 규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목 록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징계면직을 받거나 부정, 근무태만 또는 기타 불미한 사유로 해직된 자 7. 의료원의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사립학교기관) 9. 채용 시 구비서류에 중대한 사실을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시킨 자 (학력, 경력, 자격, 면허, 주민등록, 병적확인서 등) 10. 신체검사 불합격자 11. 사립학교법상 사무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4. 법원에서 취업제한명령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근거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4. 온라인 접수 사항 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