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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목록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촉탁간호직(병동, 수술장) 채용 공고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채용 상세 정보

진료과
외과
마감일
2026.08.17 마감

지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상세 직무 내용

채용공고 내용 공고명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촉탁간호직(병동, 수술장) 채용 공고 접수기간 2026.08.07(금) 00:00 ~ 2026.08.17(월) 23:59 D-6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촉탁간호직(병동, 수술장) 채용 공고 맑은 고딕";">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직종 직급 근무부서 채용인원 자격요건 계약기간 촉탁간호직 J1 간호행정교육팀 (구강악안면외과 병동) 1명 간호사 면허 2026.9.1. ~ 2027.8.31. J1 간호행정교육팀 (구강악안면외과 수술장) 1명 간호사 면허 2026.9.1. ~ 2027.8.31.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 공고 마감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면허‧자격을 요하는 분야는 공고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 첨부파일의 채용분야 직무기술서, 블라인드 채용 서류전형 기준,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사지원서 작성 ※ 동시 진행 중인 본원 타 채용공고 중복지원 불가 ※ 휴직대체인력, 사업수행인력의 경우 임용 만료 시점 잔여기간 보유 시 평가 후 재임용 가능 ◌ 지원분야의 직무기술서, 블라인드 채용 서류전형 기준,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사지원서 작성 2. 지원방법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채용 홈페이지(https://snudh.recruiter.co.kr) 접속 → 지원 직종에 맞는 채용공고 선택 → 지원서 작성/수정 3. 전형방법 맑은 고딕";"> 맑은 고딕";"> 맑은 고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4pt;">2. 지원방법맑은 고딕";"> 맑은 고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맑은 고딕"; font-size: 11pt;">서울대학교치과병원 채용 홈페이지맑은 고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https://snudh.recruiter.co.kr맑은 고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맑은 고딕"; font-size: 11pt;">접속 맑은 고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맑은 고딕"; font-size: 11pt;">지원 직종에 맞는 채용공고 선택 맑은 고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맑은 고딕"; font-size: 11pt;">지원서 작성맑은 고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맑은 고딕"; font-size: 11pt;">수정 맑은 고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4pt;">3. 맑은 고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4pt;">전형방법 맑은 고딕";"> 맑은 고딕";"> 가. 서류전형 나. 면접전형 다. 신체검사 ※ 각 전형 합격자에 한해 차기 차수 전형 기회 부여 ※ 전형단계별 평가점수는 누적되지 않으며, 각 전형단계별 평가점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맑은 고딕";"> 4. 전형단계별 합격자 선발 기준 맑은 고딕";"> 가. 서류전형 직종 서류전형 평가방법 촉탁간호직 ◌ 자격요건 충족여부, 교육·자격사항 등 평가 구분 평가방법 배점 교육 지원직무 관련 전공과목 취득평점(5과목) 50 자격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10 국어능력 KBS 한국어능력시험3+급 이상, 한자능력시험 3급 이상 10 IT자격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정보처리‧사무자동화산업기능사 이상 10 외국어 TOEIC, TEPS, TOEIC-S, TEPS-S, OPIc, J.P.T, 新H.S.K 20 합계 100 ※ 세부 평가기준 첨부파일(블라인드 채용 서류전형 기준) 참고 ※ 교육사항 작성의 경우 작성가이드의 학교교육 환산점수 입력방법 필수 확인 ◌ 서류전형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지원자는 합격자 배수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함 ◌ 서류전형 점수 100%를 기준으로 합격자 결정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함 ① 응시자격(자격‧면허 또는 학위 소지 여부 등)을 기재하지 않은 지원자 ② 입사지원서에 블라인드채용 취지에 반하는 내용(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 지원자 ③ 자기소개서 불성실하게 작성한 지원자 (의미 없는 글자 반복, 타 지원자와 내용 동일, 문항별 동일내용 기재 등)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국가 중앙 치과병원으로 외국인 환자 응대 등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지원자의 외국어 능력을 수집할 수 있음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지원 직무별 수행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원자의 전공 및 전공과목별 학점을 수집할 수 있음 나. 면접전형 ◌ 채용예정 직무수행능력 및 적격성 심사 ◌ 실무면접 점수 100%를 기준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점수가 만점의 60% 미만인 지원자는 합격자 배수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함 다. 신체검사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준용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경우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직원으로 채용 맑은 고딕";"> 라. 예비합격자 ◌ 직종별 채용예정인원 2배수 이내로 예비합격자를 선발하여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맑은 고딕";"> 마. 합격자 배수 및 인원 직종 채용 예정인원 서류전형 합격인원 최종면접 합격인원 예비 합격인원 촉탁간호직(병동간호사) 1명 7명 1명 2명 촉탁간호직(수술장간호사) 1명 7명 1명 2명 바. 동점자 사정 기준 ◌ 동점자는 합격자 배수와 관계없이 전원 합격처리함 ◌ 단,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전형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② 직전 전형의 고득점자 ③ 우대사항 또는 직종별 가점 사항 해당자 ④ 직제규정상 상위 면접위원의 면접평점이 높은 자 맑은 고딕";"> 5. 전형일정 일정 일시 비고 응시원서 접수 2026.8.7.(금) ~ 2026.8.17.(월) 1차 전형(서류전형) 결과발표 2026.8.20.(목) 2차 전형(면접) 2026.8.24(월) 2차 전형(면접) 결과발표 2026.8.26(수) 신체검사/채용점검위원회 2026.8.27(목) 임용 전 인수인계 2026.8.28. ~ 2026.8.31. (2일) 임용 2026.9.1.자 ※ 상기 일정은 진행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 합격자 발표 등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6.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 목록 ◌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재학증명서) 1부 ◌ 학부 및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과목에 형광펜 표기하여 제출 ◌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함) 1부 ◌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유효기간 내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근무기관 폐업 등 사유로 인해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제출 가능 ◌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맑은 고딕";"> 맑은 고딕";"> 나. 관련 안내사항 ◌ 제출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 응시 시 제출하며(제출방법 등 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지원서 입력사항이 제출서류와 다를 시에는 합격이 취소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학교교육사항의 이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맑은 고딕";"> 7. 가산점 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등 취업지원 적용대상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나. 법률상 가점 외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