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 제2회 경찰병원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4월 8일 08시 30분 ~ 4월 10일 17시 30분
경찰병원 공고 제2025 - 39호
2025년 제2회 경찰병원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경찰병원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년 3월 31일 경찰병원장 |
1 |
임용예정인원 (13개 직위, 총 30명) |
지원코드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채용기간 |
근무예정부서(근무지) |
의무A |
과학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
1명 |
1년** |
신경과 |
의무B |
과학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
1명 |
1년** |
제3내과 |
의무C |
과학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
1명 |
1년** |
정형외과 |
약무A |
약무주사보 (일반임기제) |
1명 |
1년** |
약제과 |
약무B |
약무주사보 (일반임기제) |
1명 |
채용일 ~ ‘26.03.24.* |
약제과 |
약무C |
약무주사보 (일반임기제) |
1명 |
채용일 ~ ‘26.07.02.* |
약제과 |
간호A |
간호서기 |
10명 |
- |
간호담당관실(병동) |
간호B |
간호서기 (일반임기제) |
5명 |
1년** |
간호담당관실(외과계) |
간호C |
간호서기 (일반임기제) |
2명 |
1년** |
간호담당관실(내과계) |
간호D |
간호서기 (일반임기제) |
2명 |
1년** |
간호담당관실(수술실) |
간호E |
간호서기 (일반임기제) |
3명 |
1년** |
간호담당관실(외래) |
의료기술 |
의료기술서기 (일반임기제) |
1명 |
1년** |
제1내과 핵의학실 |
공업 |
공업서기보 |
1명 |
- |
총무과 시설관리팀 |
※ 하나의 지원코드에만 지원 가능(다른 코드 중복 지원불가)
*결원보충을 위한 대체인력으로 휴직자의 휴직기간 동안 임용 가능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정원 존속기한 연장 협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2 |
임용예정직무 |
지원코드 |
채용분야 |
임용예정직급 |
담당 업무 |
의무A |
신경과 |
과학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
ㅇ신경과 환자 진료업무 ㅇ치료에 필요한 각종 검사 시행 및 해석 등 제반업무 ㅇ응급실 비상당직 업무 |
의무B |
제3내과 |
과학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
ㅇ소화기내과 환자 진료업무 ㅇ치료에 필요한 각종 검사 시행 및 해석 등 제반업무 ㅇ응급실 비상당직 업무 |
의무C |
정형외과 |
과학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
ㅇ정형외과 환자 진료업무 ㅇ치료에 필요한 각종 검사 시행 및 해석 등 제반업무 ㅇ응급실 비상당직 업무 |
약무A |
약무 |
약무주사보 (일반임기제) |
ㅇ약제과 약무관련 업무 ㅇ외래 및 입원환자 약품처방 감사, 조제 및 투약, 복약지도 ㅇ약품 식별 및 조제관련 상담 |
약무B |
약무 |
약무주사보 (일반임기제) |
ㅇ약제과 약무관련 업무 ㅇ외래 및 입원환자 약품처방 감사, 조제 및 투약, 복약지도 ㅇ약품 식별 및 조제관련 상담 |
약무C |
약무 |
약무주사보 (일반임기제) |
ㅇ약제과 약무관련 업무 ㅇ외래 및 입원환자 약품처방 감사, 조제 및 투약, 복약지도 ㅇ약품 식별 및 조제관련 상담 |
간호A |
간호 |
간호서기 |
ㅇ간호과정 적용을 통한 입원 환자 간호 및 관리 ㅇ물품 및 약품 관리 등의 업무 수행 ㅇ환자 안전 시설환경 예방관리 및 감염예방 제반업무 |
간호B |
간호 |
간호서기 (일반임기제) |
ㅇ간호과정 적용을 통한 외과계 환자 간호 및 관리 ㅇ외과계 환자 진료지원 간호 업무 ㅇ환자 안전 시설환경 예방관리 및 감염예방 제반업무 |
간호C |
간호 |
간호서기 (일반임기제) |
ㅇ간호과정 적용을 통한 내과계 환자 간호 및 관리 ㅇ내과계 환자 진료지원 간호 업무 ㅇ환자 안전 시설환경 예방관리 및 감염예방 제반업무 |
간호D |
간호 |
간호서기 (일반임기제) |
ㅇ간호과정 적용을 통한 수술실 환자 간호 및 관리 ㅇ수술실 병동·외래 환자교육 및 수술 전후 간호 업무 ㅇ환자 안전 시설환경 예방관리 및 감염예방 제반업무 |
간호E |
간호 |
간호서기 (일반임기제) |
ㅇ간호과정 적용을 통한 외래 환자 간호 및 관리 ㅇ진료과 외래 환자 전화·대면 상담 및 예약 관리 ㅇ환자 안전 시설환경 예방관리 및 감염예방 제반업무 |
의료기술 |
임상병리사 |
의료기술서기 (일반임기제) |
ㅇ핵의학실 각종 검사 및 검사장비 관련 업무 ㅇ임상병리검사 업무 (검사, 결과관리, 정도관리 등) |
공업 |
총무과 시설관리팀 |
공업서기보 |
ㅇ기계 설비 및 공사 감독 관련 업무 ㅇ기계설비 안전점검 ㅇ기계설비 유지 및 관리 |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 |
근거 법령 |
- ,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경력관 규정,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4 |
응시 자격 |
가. 공통요건
-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임기제는 동 조항 미적용
-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연령에 해당하는 자
- 세 이상(2007.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자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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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무A(신경과)(과학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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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 신경과 전문의 면허소지자 |
② 의무B(소화기내과)(과학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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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 소화기내과 전문의 면허소지자 |
③ 의무C(정형외과)(과학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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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 정형외과 전문의 면허소지자 |
④ 약무A(약제과)(약무주사보, 일반임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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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 약사 면허 소지자 |
⑤ 약무B(약제과)(약무주사보, 일반임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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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 약사 면허 소지자 |
⑥ 약무C(약제과)(약무주사보, 일반임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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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 약사 면허 소지자 |
⑦ 간호A(간호담당관실 병동)(간호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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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 간호사 면허 소지자 |
⑧ 간호B(간호담당관실 외과계)(간호서기, 일반임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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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 간호사 면허 소지자 |
⑨ 간호C(간호담당관실 내과계)(간호서기, 일반임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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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 간호사 면허 소지자 |
⑩ 간호D(간호담당관실 수술실)(간호서기, 일반임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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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 간호사 면허 소지자 |
⑪ 간호E(간호담당관실 외래)(간호서기, 일반임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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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 간호사 면허 소지자 |
⑫ 의료기술(제1내과)(의료기술서기, 일반임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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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 임상병리사 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
관련분야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서 임상병리사 근무경력 |
⑬ 공업(공업서기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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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경력 |
○ 아래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1.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2.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기능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 |
관련분야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및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에서 보일러, 냉온수기 등 점검 및 배관 설비 관련 시설관리 등의 경력 |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5.5.8.) 기준]
다. 공업직 우대요건 등 [원서접수 마감일(2025. 4. 10.) 기준]
우대요건 |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공업직만 해당) - 직무분야와 관련된 자격사항(공업직만 해당) - 정보화 자격증(공업직만 해당) - 사회봉사활동 실적(공업직만 해당)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www.vms.or.kr), 1365자원봉사(www.1365.go.kr)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한하여 인정) ※ 구체적인 우대요건은 직무기술서 참고 |
가산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소지자 2022.1.1.이후 실시된 시험에 한함(원서접수마감일 기준) |
5 |
시험 방법 |
가. 서류전형
-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의무직, 약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의 경우 응시자격 적격 여부만 판단
- , 공업직의 경우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일 때 아래 표에 의해 서류전형 합격인원 결정
응시인원 (선발예정인원 대비) |
평가방법 |
서류전형 합격배수 |
선발예정 인원 5배수 |
공고된 응시기준 적합여부 |
- |
6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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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배수 초과 - 10배수 이하 |
서류전형 평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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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배수 초과 – 20배수 이하 |
7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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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배수 초과 |
8배수 |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나. 면접시험
-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①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③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⑤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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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정 |
구분 |
시험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일정 |
2025.3.31.(월) ~4.10.(목) |
2025.4.8.(화) ~4.10.(목) |
2025.4.23.(수) |
2025.5.8.(목) ~5.9.(금) |
2025.5.21.(수) |
-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찰병원 홈페이지, 나라일터에 게재 예정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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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및 시간 : 2025. 4. 8.(화) ~ 4. 10.(목) 08:30 ~ 17:3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주소 : (우)05715 서울시 송파구 송이로 123 경찰병원 신별관 2층 인사팀 채용담당(응시원서 재중) / 문의전화 : 02-3400-1121
-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나. 제출서류 ☞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3” 참조
구분 |
서류 |
비고 |
공통사항 (필수 제출) |
응시원서 1부 |
ㅇ 별지서식 제1호 |
이력서 1부 |
ㅇ 별지서식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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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1부 |
ㅇ 별지서식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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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계획서 1부 |
ㅇ 별지서식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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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ㅇ 별지서식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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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
ㅇ 별지서식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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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면허(자격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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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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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재직) 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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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1부(남성만 해당) |
ㅇ병역사항 기재 |
다. 유의사항
- 임용예정직무,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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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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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 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상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방법,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내에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해당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5. 5. 28. ~ 5. 30.
8 |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 예정일 : 2025. 6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
- (일반직공무원) 정년 적용
- 약무B, 약무C의 경우 결원보충을 위한 대체인력으로 휴직자의 휴직기간 동안 임용 가능
- (임기제) 채용일로부터 1년(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 : 「공무원보수규정」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 직급별 연봉 한계액
구 분 |
2025년도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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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
하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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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 4호 |
- |
68,106 |
일반임기제 7호 |
66,591 |
31,956 |
일반임기제 8호 |
56,831 |
26,033 |
-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연봉액 이외에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일정 연봉외 급여 지급
- 특히, 의무직 일반임기제(전문임기제 포함)의 경우에는, 연봉상한 제한 규정이 없어진 관계로 일반 민간의료기관의 보수 수준의 연봉이 협의가 가능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
9 |
안내 및 참고사항 |
-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또는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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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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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문의사항은 경찰병원 총무과 인사팀(☎ 02-3400-1121)으로 문의 바랍니다.
- 업무관련 문의사항은 아래의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 약무 : 약제과(☎ 02-3400-1428)
· 간호 : 간호담당관실(☎ 02-3400-1380)
· 의료기술 : 핵의학실(☎ 02-3400-1223)
· 공업 : 시설관리팀(☎ 02-3400-1192)
붙임1
응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등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①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붙임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코드번호 |
채용 분야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근무예정부서(근무지) |
|||
의무A |
신경과 |
과학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
1명 |
진료2부 신경과 |
|||
|
|
|
|||||
주요 업무 |
○ 신경과 환자진료 업무 ○ 전공의 임상 수련을 위한 지도 전문의 ○ 임상연구 및 학술대회발표에 관한 사항 ○ 응급실 비상당직 업무 |
||||||
|
|
||||||
필요 역량 |
○ (공통 역량) 공직윤리,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문성, 정보관리 능력, 계획관리능력 |
||||||
|
|
||||||
필요 지식 |
○ 신경과 진료분야 전문지식 ○ 전공의 수련을 위한 지도 전문지식 ○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대한 지식 |
||||||
|
|
||||||
응시 자격 요건 |
필수자격요건 (자격2호) |
○ 신경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
우대요건 |
※ 해당 없음 |
||||||
가산점 |
※ 해당 없음 |
||||||
※ “필수자격요건(자격증)”과 “응시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각각 충족하여야 함 |
코드번호 |
채용 분야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근무예정부서(근무지) |
|||
의무B |
제3내과 |
과학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
1명 |
제3내과 |
|||
|
|
|
|||||
주요 업무 |
○ 내과(소화기) 외래 및 입원환자 진료 업무 ○ 전공의 임상 수련을 위한 지도 전문의 ○ 임상연구 및 학술대회발표에 관한 사항 ○ 응급실 비상당직 업무 |
||||||
|
|
||||||
필요 역량 |
○ (공통 역량) 공직윤리,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문성, 정보관리 능력, 계획관리능력 |
||||||
|
|
||||||
필요 지식 |
○ 내과(소화기) 진료분야 전문지식 ○ 전공의 수련을 위한 지도 전문지식 ○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대한 지식 |
||||||
|
|
||||||
응시 자격 요건 |
필수자격요건 (자격2호) |
○ 소화기내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
우대요건 |
※ 해당 없음 |
||||||
가산점 |
※ 해당 없음 |
||||||
※ “필수자격요건(자격증)”과 “응시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각각 충족하여야 함 |
코드번호 |
채용 분야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근무예정부서(근무지) |
|||
의무C |
정형외과 |
과학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
1명 |
진료1부 정형외과 |
|||
|
|
|
|||||
주요 업무 |
○ 정형외과 외래 및 입원환자 진료 업무 ○ 전공의 임상 수련을 위한 지도 전문의 ○ 임상연구 및 학술대회발표에 관한 사항 ○ 응급실 비상당직 업무 |
||||||
|
|
||||||
필요 역량 |
○ (공통 역량) 공직윤리,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문성, 정보관리 능력, 계획관리능력 |
||||||
|
|
||||||
필요 지식 |
○ 정형외과 진료분야 전문지식 ○ 전공의 수련을 위한 지도 전문지식 ○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대한 지식 |
||||||
|
|
||||||
응시 자격 요건 |
필수자격요건 (자격2호) |
○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
우대요건 |
※ 해당 없음 |
||||||
가산점 |
※ 해당 없음 |
||||||
※ “필수자격요건(자격증)”과 “응시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각각 충족하여야 함 |
코드번호 |
채용 분야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근무예정부서(근무지) |
|||
약무A |
약무 |
약무주사보 (일반임기제) |
1명 |
약제과 |
|||
|
|
|
|||||
주요 업무 |
○ 외래 및 입원환자 약품처방 감사, 조제 및 투약, 복약지도, 약품식별 ○ 조제관련 문의사항 질의응대 ○ 조제실 재고 확인 |
||||||
|
|
||||||
필요 역량 |
○ (공통 역량) 공직윤리,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문성, 정보관리 능력, 계획관리능력 |
||||||
|
|
||||||
필요 지식 |
○ 약물요법에 관한 전문적 지식 ○ 조제 및 복약지도에 관한 지식 및 기술, 약품 식별 능력 ○ 약제과 조제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 능력 ○ 약품 재고에 관한 문제 발생 시 문제 해결 능력 |
||||||
|
|
||||||
응시 자격 요건 |
필수자격요건 (자격2호) |
○ 약사 면허소지자 |
|||||
우대요건 |
※ 해당 없음 |
||||||
가산점 |
※ 해당 없음 |
||||||
※ “필수자격요건(자격증)”과 “응시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각각 충족하여야 함 |
코드번호 |
채용 분야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근무예정부서(근무지) |
|||
약무B |
약무 |
약무주사보 (일반임기제) |
1명 |
약제과 |
|||
|
|
|
|||||
주요 업무 |
○ 외래 및 입원환자 약품처방 감사, 조제 및 투약, 복약지도, 약품식별 ○ 조제관련 문의사항 질의응대 ○ 조제실 재고 확인 |
||||||
|
|
||||||
필요 역량 |
○ (공통 역량) 공직윤리,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문성, 정보관리 능력, 계획관리능력 |
||||||
|
|
||||||
필요 지식 |
○ 약물요법에 관한 전문적 지식 ○ 조제 및 복약지도에 관한 지식 및 기술, 약품 식별 능력 ○ 약제과 조제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 능력 ○ 약품 재고에 관한 문제 발생 시 문제 해결 능력 |
||||||
|
|
||||||
응시 자격 요건 |
필수자격요건 (자격2호) |
○ 약사 면허소지자 |
|||||
우대요건 |
※ 해당 없음 |
||||||
가산점 |
※ 해당 없음 |
||||||
※ “필수자격요건(자격증)”과 “응시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각각 충족하여야 함 |
코드번호 |
채용 분야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근무예정부서(근무지) |
|||
약무C |
약무 |
약무주사보 (일반임기제) |
1명 |
약제과 |
|||
|
|
|
|||||
주요 업무 |
○ 외래 및 입원환자 약품처방 감사, 조제 및 투약, 복약지도, 약품식별 ○ 조제관련 문의사항 질의응대 ○ 조제실 재고 확인 |
||||||
|
|
||||||
필요 역량 |
○ (공통 역량) 공직윤리,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문성, 정보관리 능력, 계획관리능력 |
||||||
|
|
||||||
필요 지식 |
○ 약물요법에 관한 전문적 지식 ○ 조제 및 복약지도에 관한 지식 및 기술, 약품 식별 능력 ○ 약제과 조제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 능력 ○ 약품 재고에 관한 문제 발생 시 문제 해결 능력 |
||||||
|
|
||||||
응시 자격 요건 |
필수자격요건 (자격2호) |
○ 약사 면허소지자 |
|||||
우대요건 |
※ 해당 없음 |
||||||
가산점 |
※ 해당 없음 |
||||||
※ “필수자격요건(자격증)”과 “응시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각각 충족하여야 함 |
코드번호 |
채용 분야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근무예정부서(근무지) |
|||
간호A |
간호 |
간호서기 |
10명 |
간호담당관실(병동) |
|||
|
|
|
|||||
주요 업무 |
○ 간호과정 적용을 통한 병동 입원환자 간호 및 관리 ○ 물품 및 약품관리 등의 업무 수행 ○ 환자 안전 시설환경 예방관리 및 감염예방 간호 ○ 입·퇴원환자 교육, 검사 전·후 교육 업무 ※ 교대근무 등 부서운영상황에 따라 직무변경 가능 |
||||||
|
|
||||||
필요 역량 |
○ (공통 역량) 공직윤리,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문성, 정보관리 능력, 계획관리능력 |
||||||
|
|
||||||
필요 지식 |
○ 간호전문지식 및 간호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의 간호과정 ○ 간호기록관리, 병원 전산 활용능력 ○ 질병에 따른 간호관리 전문지식 |
||||||
|
|
||||||
응시 자격 요건 |
필수자격요건 (자격2호) |
○ 간호사 면허소지자 |
|||||
우대요건 |
※ 해당 없음 |
||||||
가산점 |
※ 해당 없음 |
||||||
※ “필수자격요건(자격증)”과 “응시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각각 충족하여야 함 |
코드번호 |
채용 분야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근무예정부서(근무지) |
|||
간호B |
간호 |
간호서기 (일반임기제) |
5명 |
간호담당관실(외과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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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업무 |
○ 간호과정 적용을 통한 외과계 환자 간호 및 관리 ○ 외과계 환자의 간호계획을 수립 및 간호과정 실행업무 ○ 물품 및 약품관리 등의 업무 수행 ○ 외과계 환자 진료지원 간호 업무 ○ 환자 안전 시설환경 예방관리 및 감염예방 제반업무 ※ 교대근무 등 부서운영상황에 따라 직무변경 가능 |
||||||
|
|
||||||
필요 역량 |
○ (공통 역량) 공직윤리,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문성, 정보관리 능력, 계획관리능력 |
||||||
|
|
||||||
필요 지식 |
○ 간호전문지식 및 간호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의 간호과정 ○ 간호기록관리, 병원 전산 활용능력 ○ 외과계 질병에 따른 간호관리 전문지식 |
||||||
|
|
||||||
응시 자격 요건 |
필수자격요건 (자격2호) |
○ 간호사 면허소지자 |
|||||
우대요건 |
※ 해당 없음 |
||||||
가산점 |
※ 해당 없음 |
||||||
※ “필수자격요건(자격증)”과 “응시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각각 충족하여야 함 |
코드번호 |
채용 분야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근무예정부서(근무지) |
|||
간호C |
간호 |
간호서기 (일반임기제) |
2명 |
간호담당관실(내과계) |
|||
|
|
|
|||||
주요 업무 |
○ 간호과정 적용을 통한 내과계 환자 간호 및 관리 ○ 내과계 환자의 간호계획을 수립 및 간호과정 실행업무 ○ 물품 및 약품관리 등의 업무 수행 ○ 내과계 환자 진료지원 간호 업무 ○ 환자 안전 시설환경 예방관리 및 감염예방 제반업무 ※ 교대근무 등 부서운영상황에 따라 직무변경 가능 |
||||||
|
|
||||||
필요 역량 |
○ (공통 역량) 공직윤리,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문성, 정보관리 능력, 계획관리능력 |
||||||
|
|
||||||
필요 지식 |
○ 간호전문지식 및 간호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의 간호과정 ○ 간호기록관리, 병원 전산 활용능력 ○ 내과계 질병에 따른 간호관리 전문지식 |
||||||
|
|
||||||
응시 자격 요건 |
필수자격요건 (자격2호) |
○ 간호사 면허소지자 |
|||||
우대요건 |
※ 해당 없음 |
||||||
가산점 |
※ 해당 없음 |
||||||
※ “필수자격요건(자격증)”과 “응시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각각 충족하여야 함 |
코드번호 |
채용 분야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근무예정부서(근무지) |
|||
간호D |
간호 |
간호서기 (일반임기제) |
2명 |
간호담당관실(수술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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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업무 |
○ 간호과정 적용을 통한 수술실 환자 간호 및 관리 ○ 수술실 환자의 간호계획을 수립 및 간호과정 실행업무 ○ 수술실 물품 및 약품관리 등의 업무 수행 ○ 수술실 병동·외래 환자교육 및 수술 전후 간호 업무 ※ 교대근무 등 부서운영상황에 따라 직무변경 가능 |
||||||
|
|
||||||
필요 역량 |
○ (공통 역량) 공직윤리,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문성, 정보관리 능력, 계획관리능력 |
||||||
|
|
||||||
필요 지식 |
○ 간호전문지식 및 간호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의 간호과정 ○ 간호기록관리, 병원 전산 활용능력 ○ 수술과정과 수술에 필요한 물품관련 전문지식 |
||||||
|
|
||||||
응시 자격 요건 |
필수자격요건 (자격2호) |
○ 간호사 면허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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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
※ 해당 없음 |
||||||
가산점 |
※ 해당 없음 |
||||||
※ “필수자격요건(자격증)”과 “응시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각각 충족하여야 함 |
코드번호 |
채용 분야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근무예정부서(근무지) |
|||
간호E |
간호 |
간호서기 (일반임기제) |
3명 |
간호담당관실(외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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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업무 |
○ 간호과정 적용을 통한 외래 환자 간호 및 관리 ○ 진료과 외래 환자 전화·대면 상담 및 예약 관리 ○ 타진료과 협진 의뢰 업무 및 기타 진료관련 행정업무 |
||||||
|
|
||||||
필요 역량 |
○ (공통 역량) 공직윤리,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문성, 정보관리 능력, 계획관리능력 |
||||||
|
|
||||||
필요 지식 |
○ 간호전문지식 및 간호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의 간호과정 ○ 간호기록관리, 병원 전산 활용능력 ○ 질병에 따른 간호관리 전문지식 |
||||||
|
|
||||||
응시 자격 요건 |
필수자격요건 (자격2호) |
○ 간호사 면허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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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
※ 해당 없음 |
||||||
가산점 |
※ 해당 없음 |
||||||
※ “필수자격요건(자격증)”과 “응시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각각 충족하여야 함 |
코드번호 |
채용 분야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근무예정부서(근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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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 |
임상병리사 |
의료기술서기 (일반임기제) |
1명 |
진료2부 제1내과 핵의학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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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
○ 환자의 혈액 및 가검물의 핵의학적 방법 검사 및 검사 장비 관련 업무 ○ 임상병리검사 업무 (검사, 결과관리, 정도관리 등) ○ 기계 · 기구 · 시약 등의 보관, 관리, 사용 업무 ○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 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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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역량 |
○ (공통 역량) 공직윤리,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문성, 정보관리 능력, 계획관리능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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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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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지식 |
○ 핵의학 검체(체외)검사 업무 관련 제반 전문적 지식 ○ 검사장비를 이용한 각종검사 업무 제반 지식 ○ 의료관계법규, 임상병리사업무, 감염규정 등의 정확한 이해 ○ 방사성동위원소 취급 관리에 대한 제반 지식 ○ 원자력 관계법령에 관한 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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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자격 요건 |
필수자격요건 (자격2호) |
○ 임상병리사 면허소지 후 관련분야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관련분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임상병리사 근무경력 |
|||||
우대요건 |
※ 해당 없음 |
||||||
가산점 |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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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자격요건(자격증)”과 “응시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각각 충족하여야 함 |
코드번호 |
채용 분야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근무예정부서(근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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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 |
공업 |
공업서기보 |
1명 |
총무과 시설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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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
○ 기계설비 설계 및 공사감독 ○ 정기 및 수시 설비안전점검 업무 ○ 원내 공무직(시설관리원) 관리 업무 ○ 그 외 설비 유지 및 관리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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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역량 |
○ (공통 역량) 공직윤리,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문성, 정보관리 능력, 계획관리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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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지식 |
○ 기계설비 분야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지식 ○ 기계설비공사 설계도서 작성 등 각종 서류 작업에 관한 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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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자격 요건 |
필수자격요건 (자격2호) |
○ 아래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1.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2.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기능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 〔관련분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및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에서 보일러, 냉온수기 등 점검 및 배관 설비 관리 관련 시설관리 등의 경력
※ 에너지관리 관련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인정 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열관리, 보일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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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
1. 관련분야 근무경력 (응시요건에 포함된 경력 제외 후, 최대 5년) 〔관련분야〕 응시자격 취득 이후 경력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및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에서 보일러, 냉온수기 등 점검 및 배관 설비 관리 관련 시설관리 등의 경력
2. 정보화 자격증 (유리한 1개만 인정) 〔정보기술, 사무 자격〕 기사(정보처리), 산업기사(정보처리, 사무자동화), 기능사(정보처리), 컴퓨터활용능력(1·2급), 워드프로세서
3. 직무관련 자격증 (유리한 1개만 인정) ▲ 기술사 : 용접, 가스, ▲기능장 : 용접, 가스, 배관 ▲ 기사 : 용접, 가스, 승강기 ▲산업기사 : 용접, 가스, 배관, 승강기 ▲ 기능사 : 용접, 가스, 배관, 승강기
4. 사회봉사활동 실적 (10시간 이상) : 공고일 전일부터 2년간 인정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www.vms.or.kr), 1365자원봉사 (www.1365.go.kr)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한하여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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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소지자 * 2022.1.1.이후 실시된 시험에 한함(원서접수마감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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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자격요건(자격증)”과 “응시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각각 충족하여야 함 |
붙임3
제출서류 안내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직위별로 응시요건에 따라 필수서류가 다르므로, 직무기술서 등을 참고하여 필수사항은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구 분 |
내 용 |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
ㅇ응시수수료 - 과학기술서기관 : 10,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약무주사보 : 7,000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간호서기, 의료기술서기, 공업서기보 :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ㅇ별지서식 제2호 작성 - 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가점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ㅇA4 2매 이내로 작성 |
4.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제4호) |
ㅇ별도 양식 없으며 A4 총 3매 이내로 작성 |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필수서류 |
ㅇ자필 서명 필수 |
6.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 필수서류 |
ㅇ자필 서명 필수 |
7.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우대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
ㅇ해당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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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ㅇ해당자에 한함 ㅇ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ㅇ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ㅇ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ㅇ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9. 관련 면허(자격증) 사본 1부 |
ㅇ해당자에 한함 |
10. 주민등록초본 1부 |
ㅇ해당자에 한함(남성만 제출) ※ 병역사항 기재 필수 |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사용금지)
응시자기본서류 체크리스트
목 록 |
제출유무 |
1. 응시원서 * 별지 제1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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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력서 * 별지 제2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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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소개서 * 별지 제3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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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무수행계획서 * 별지 제4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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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 별지 제5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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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 별지 제6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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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최종학력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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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력(재직)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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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련 면허(자격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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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민등록초본 * 남성만 제출, 병역사항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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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을 작성한 항목에 대하여 작성 여부 란에“○" 표시
* 제출기준(분량, 건수 등)에 위배(과소 또는 과다)될 경우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증빙서류 미제출시 경력사항 등 미인정
<별지서식 제1호>
응 시 원 서 (원본)
경찰병원장 귀하
본인은 경찰병원 경력경쟁채용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응 시 원 서(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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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직급 및 분야 |
(예시)과학기술서기관(일반임기제) /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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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 자격(면허)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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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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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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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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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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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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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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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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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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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휴대전화) |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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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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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표 ( 2025년 제2회 ) 경찰병원 경력경쟁채용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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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직급 및 분야 |
(예시)과학기술서기관(일반임기제) /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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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 자격(면허)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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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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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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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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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일 전일까지 경찰병원 총무과에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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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응시원서』는 아래의《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작성요령
① 응시직급 및 분야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하는 직급과 지원코드 기재
(예) 과학기술서기관(일반임기제) 의무
② 응시자격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의 응시자격요건을 참고하여 응시자격요건 중 선택
③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④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⑤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⑥ 정부수입인지 : 가까운 우체국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아래 해당 금액의
인지를 구입하여 첨부하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용지로 출력시 첨부하여 제출)
- 과학기술서기관 : 10,000원
- 약무주사보 : 7,000원
- 간호서기, 의료기술서기, 공업서기보 : 5,000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별지서식 제2호>
이 력 서
1. 공통사항
응시 번호 |
※ 담당자 기재 |
응시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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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자격 요건 |
□ 자격(면허)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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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없음 |
2. 응시자격
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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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대요건
경 력 |
근무기관 (부서) |
근무기간 |
직 위 (직급) |
담당업무 |
근무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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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번호 |
자격 검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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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
봉사활동명 |
최근 2년이내 여부 |
봉사활동시간 |
발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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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산점
한 국 사 |
시험일자 |
인증번호 |
인증등급 |
시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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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②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하는 지원코드 작성
③ 응시자격요건 : 응시하고자하는 지원코드의 응시자격 요건 중 선택
④ 응시자격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자격증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만 기재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명·자격증 취득예정일·자격 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⑤ 우대요건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경력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응시자격요건 충족이후 경력)을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경력기간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 근무형태는 ‘전임’(통상근무자) 또는 ‘비전임’(단시간근무자)으로 표시하되, 비전임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예시) 통상근무시간이 주40시간인 회사에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한 경우 : 2년 인정
자격증
응시자격요건을 제외한 관련분야 자격증만 작성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하며, 자격증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자격증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은 자격증 취득 증빙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우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작성 불필요
봉사활동
- 사회봉사활동 실적(헌혈포함)(10시간 이상)은 공고일전일부터 2년간 인정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www.vms.or.kr), 1365자원봉사(www.1365.go.kr)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한하여 인정(헌혈 인정기준 : 헌혈 1회 4시간 인정)
⑥ 가산점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한국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3급 이상을 획득한 경우
* 2022.1.1.이후 실시된 시험에 한함(원서접수마감일 기준)
<별지서식 제3호>
자 기 소 개 서
응시번호 |
※ 담당자 기재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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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직급 및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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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서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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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4호>
직무수행 계획서
성 명 |
|
응시직급 및 분야 |
|
◎ 직무수행계획서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
ㅇ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함 - 분량은 A4 총 3매 이내로 하고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 |
<별지서식 제5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경찰병원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능력, 수상실적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3)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명 : (서명)
경찰병원장 귀하
<별지서식 제6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병역사항,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
개인정보 항목 |
수집 근거 |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
주민등록번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 |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동의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필요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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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경찰병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