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간호사(정규직) 채용 공고
- 6월 9일 00시 00분 ~ 6월 14일 12시 00분
이름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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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경기 안성 |
링크 | https://www.medical.or.kr/hire/careers/view.do?seq=2001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공고 제2025-45호]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간호사(간호직/정규직) 채용 공고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는 간호사(간호직/정규직)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과 함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열정과 역량을 겸비한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2025. 6. 2.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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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
채용기관 (근무부서) |
채용 인원 |
채용직위 (직급) |
업무내용 |
근무기간 |
비고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간호직) |
3명 |
간호사 (7급) |
ㆍ 간호사 업무 등 ㆍ 해당과(직위)와 관련되어 병원에서 지정한 업무 |
임용일 ~ 정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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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채용인원은 기준인원으로 응시현황 등에 따라 실제 채용인원이 변경(축소)될 수 있음.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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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구 분 |
주 요 내 용 |
학력 및 전공 |
• 학력 및 전공 무관 |
성별 및 연령 |
• 연령 및 성별 무관 ※ 단, 18세 이상으로 60세 이하인 자(경기도의료원 정년 적용) |
(필수) |
• 경기도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격사유는 Ⅷ 기타유의사항 참조 • (필수)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공고일 전까지 해당 자격(면허)증을 취득(소지)한 자로 자격(면허) 사용이 가능(유효)한 자(*입사지원시 면허증 사본 필수 첨부) |
기타 |
• 경기도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필수) - 결격사유 등 발생 시 당연 퇴직(임용 취소) 함 ※ 결격사유는 “Ⅷ 기타유의사항” 참조 |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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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및 접수 방법 |
○ 전형절차 : 대상자는 전 단계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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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 약 11일간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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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확인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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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확인(검토) : 자격사항(필수), 가산점 등 확인 ※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추후 검증 - 자격사항(자격증 등): 취득일자, 사용 가능 여부 등 확인 - 가산점: 가산 적용 대상자 적용 여부, 가산점수 등 확인 ※ 응시자가 가산점 대상자로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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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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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기준 : 경기도의료원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의함 - 평가기준: 전문지식, 가치관 등 평가 - 과락기준: 70점 미만자 • 면접대상자 : 서류확인(검토) 적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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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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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평가 7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각 분야별 채용예정 인원의 2배수 이내를 선정하여 병원장이 최종임용 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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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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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현황 등에 따라 최종합격자 결정(단, 70점 이하 과락) ↳ 과락(70점) 점수 이상인 자에 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예비합격자 2명을 운영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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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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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임용(결격사유 등 발생 시 당연 퇴직(임용 취소) 함) |
○ 전형일정
전형일정 |
일 자 |
비고 |
모집공고 |
2025. 6. 4. ~2025. 6. 14. |
공고처 : 경기도청, 경기도의료원, 클린아이 등 |
접수기간 |
2025. 6. 4. ~2025. 6. 14. 12:00까지 |
제출방법 : 온라인(채용사이트) 접수 - 채용사이트 :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홈페이지 內 채용정보 문의사항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행정과(031-8046-5358) |
서류확인 (검토) 및 합격자 발표 |
2025. 6. 15. ~ 2025. 6. 18. |
합격기준 : 자격사항(필수)에 해당하는 자 ※ 합격기준 외 가산점 대상자가 있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 검토 ↳ 단, 응시자가 가산점 대상자로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검토함 합격자 발표 : 서류확인(검토) 결과 및 면접일정 공지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홈페이지 또는 개인별 통보 - 채용사이트에서 개별 확인 가능(로그인 必) |
면접전형 |
2025. 6. 19. ~ 2025. 6. 24. (中) |
일시 : 2025. 6. 19. ~ 2025. 6. 24. 中 - 응시자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재공고 시 재공고 후 실시) 장소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면접 미응시자 불합격 처리) ※ 구체적인 일정은 서류확인(검토) 합격자 발표 시 공지 됨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홈페이지(병원소식-채용정보)에서도 확인 가능)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5. 6. 20. ~ 2025. 6. 25. (中) |
합격기준 : 경기도의료원에서 정한 심사 기준에 적합한 자 ※ 과락(70점) 점수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결정 함 합격자 발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홈페이지 또는 개인별 통보 - 최종합격자 외 예비(추가) 합격자는 2명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과락(70점) 미만 등)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선발 할수 있음 ↳ 최종 합격자의 입사일 기준 2개월 이내 결격사유 또는 퇴직(입사 포기 포함) 등 발생 시 차순위자 합격자 선발 할 수 있음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에 따라 변경 될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안성병원 홈페이지 또는 개인별 통보 예정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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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하는 서류(온라인 접수) - (기본(필수))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지원직무기술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자격사항) 자격사항을 증빙 할수 있는 서류(자격(면허)증 사본 등) ※ 자격사항 중 필수 자격(면허)증이 있을 경우 반드시 제출(자격 사항 확인 용) - (해당자에 한함) 가산점 확인 서류 ※ 응시자가 가산점 대상자로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면접전형 당일 제출하는 서류(서류검토(확인) 합격자에 한함) - (준비서류) 신분증, 여권, 주민등록등본 中 1개 이상 지참 ※ 준비서류는 신원 확인용 외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생략가능)
○ 최종 합격자의 제출 서류(최종 합격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남자의 경우에는 병역사항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 및 최종학력증명서 각 1부 - 경력증명서(근무처별) 각 1부 - 여권용 사진 1장 - 기타 인사(채용자격 등) 관리에 필요하여 채용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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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
구 분 |
주 요 내 용 |
근로계약 |
• 근무(계약)기간 : 임용일 ~ 정년까지. • 근무형태 : 근무표에 의한 3교대 근무 ※ 단, 병원 사정에 따라 당직근무, 휴일근무 등 근무할 수 있음. • 근무시간 : 근무표에 의해 별도로 정함 |
근무지 |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간호과 - 주소 : 경기도 안성시 남파로 95 |
보수 |
• 보수: 年 45백만원 수준(기본급 및 상여금 등 각종수당 포함) ※ 입사 월 및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 질 수 있음. ※ 경기도의료원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함. |
기타사항 |
• 경기도의료원 정관 및 제·규정 적용 •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 단,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
복리후생 |
• 복지포인트 지급 (2025년 전월 근무 기준 1,050,000원) ※ 단, 근무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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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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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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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에서는 가산점으로 「경기도의료원 근무 경력자」, 「취업지원 대상자」, 「중소기업 경력 근로자 가산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 근무 경력자 : 대상자가 있을 경우 적용 • 취업지원 대상자 :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적용 제외(4명부터 적용, 단, 응시인원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 • 중소기업 경력 근로자 :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제외(4명부터 적용)
가산점을 받고자(해당) 하는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작성) 시 가산점 대상자로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
○ 가산점 기준
가. 경기도의료원 근무 경력자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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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
∙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위·수탁사업, 인턴(청년인턴 포함) 등 경기도의료원 임용권자(의료원장 및 병원장)와 체결한 계약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개인 시험점수기준으로 가산함. ∙ 경기도의료원 근무 경력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응시자가 응시원서에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경력(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응시원서 접수 시 파일 첨부 必) |
나. 취업지원 대상자
구분 |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가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적용 함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부여하되, 응시자 본인이 응시원서에 표시하고, 관련 증빙서류(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에서 발급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응시원서 접수 시 파일 첨부 必) |
다. 중소기업 경력 근로자 가산점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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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
∙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며,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본사 또는 사업장이 경기도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만점의 5% 또는 10%를 가산함 ∙ 가산점으로 인한 선발인원은 분야(직종)별 30% 이내로 하되,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함. ∙ 가산점 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응시원서에 표시하고, 관련 증빙서류(재직(경력)증명서 및 중소기업 확인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응시원서 접수 시 파일 첨부 必) |
○ 가산점 중복가산 금지
- 가산점은 채용공고 개시 전월의 마지막날까지를 기준으로 함.
※ 예) 공고일이 2025. 4. 10.일 경우 가산점 적용 기준일은 2025. 3. 31.일까지 임
- 가산점은 과락(70점) 기준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함.
↳ 단, 「취업지원 대상자」는 관련 법률에 의거 40점 이상자에 한하여 적용함.
- 가산점(「가」, 「나」, 「다」)은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고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함.
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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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유의사항 |
○ 응시자격 중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음.
경기도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있는 사람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함.
○ 채용비리와 관련된 채용자는 발견 즉시 합격(임용)을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동안 경기도의료원(본부 및 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병원)응시를 제한하며,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음.
○ 가산점 대상자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 시 증빙서류(경기도의료원 재직(경력)증명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중소기업 경력(재직)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를 필수 첨부하여야 하며, 미 제출 시 가산점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함.
○ 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임용 후 입사 前 경력 사항 인정은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경력에 한하여 적용되며 경력 사항 미 기재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예비)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음.
○ 최종합격(확정)자가 입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입사포기서, 문자 등을 통해 채용담당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함.
※ 단, 임용(예정)일에 출근하지 않고 입사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24시간이 경과하거나, 입사 포기 의사를 밝히고 의사포기서, 문자 등을 채용담당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채 24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함.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홈페이지 또는 개별통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행정과 인사담당자(031-8046-5355,5358,5359)로 문의 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