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국립정신건강센터 간호직 및 간호조무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 6월 10일 09시 00분 ~ 6월 12일 17시 30분
이름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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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서울 광진 |
링크 | https://www.ncmh.go.kr/ncmh/board/commonView.do?no=4980&fno=17&depart=2&menu_cd=01_02_00_03&bn=newsView&search_item=&search_content=&pageIndex=1# |
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고 제2025 - 51호
「2025년 제4회 국립정신건강센터 간호직 및 간호조무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 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년 6월 2일 국 립 정 신 건 강 센 터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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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인원 (2개 직급, 총 7명) |
채용분야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채용기간 |
근무부서 |
간호 |
간호서기 |
5명 |
채용일~정년 |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 간호과(서울) |
간호조무 |
간호조무서기보 |
2명 |
※ 하나의 직급만 지원 가능(복수 직급 중복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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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직무 |
채용분야 |
임용예정직급 |
담당 업무 |
간호 |
간호서기 |
○ 병동 및 외래 환자 간호(3교대 근무) ○ 정신응급환자 간호업무 ○ 환자 및 보호자 상담·교육·치료적 간호활동 ○ 간호인력의 교육 및 훈련 ○ 간호 질 향상 관리 및 간호 연구 ○ 정신건강 사업 관련 업무 등 |
간호조무 |
간호조무서기보 |
○ 환자보호 및 간호업무보조(3교대 근무) ○ 정신응급 및 위기상황 대처 ○ 시설 안전점검 및 병동 환경정리 ○ 세탁물 관리, 물품수령 및 반납 ○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및 용기 관리 등 |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 |
근거 법령 |
- ,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시험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국립정신건강센터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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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자격 |
가. 공통요건
-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세 이상(2007.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간호직: 2025.7.8., 간호조무직: 2025.7.9. 기준]
채용분야 |
직위별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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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
필수 자격 요건 |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간호조무 |
○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
※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은 “붙임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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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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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 충족 시, 응시 가능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면허증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간호직: 2025.7.8./간호조무직: 2025.7.9. 예정) 기준으로 판단
○ 면허 및 자격증의 범위 - (간호직)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간호조무직)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
다. 우대요건 및 가산점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2025.6.12.) 기준]
우대 요건 |
○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임상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연차별 차등우대)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취득한 경력에 한정하여 인정 ○ 감염관리전문간호사, 정신전문간호사, 정신건강간호사 1급 소지자 ※ 복수의 자격증 소지 시,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가산점 |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소지자(등급별 차등우대)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접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증 |
※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은 “붙임2” 참조
우대 요건 |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간호조무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연차별 차등우대)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취득한 경력에 한정하여 인정 ○ 봉사활동 실적(최소 10시간 ~ 최대 30시간 인정, 시간별 차등우대) * 헌혈의 경우, 1회를 봉사활동 4시간으로 환산 * 봉사실적: 1365 자원봉사포털(www.1365.or.kr) 또는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 사이트(www.vms.or.kr) 증명서(확인서)에 한하여 인정하며, 2022. 1. 1. 이후 실시한 봉사의 실적시간에 대해서만 인정함 |
가산점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소지자(등급별 차등우대)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접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증 |
※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은 “붙임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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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가산점 고려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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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사항 - 우대요건 및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우대요건(간호직) ⦁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임상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연차별 차등우대 - 관련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에 한정하여 인정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주 40시간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함 -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하여 인정함 ·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 직급, 담당업무 등의 경력 내역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특히,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임상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경력 내역이 경력증명서 등 관련 제출서류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함 · 경력증명서에 명확한 담당없무 없이 단순 사원, 팀원, 연구원으로 표기된 경우 등은 인정 불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경력증명서 갈음 불가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 해당 경력에 대한‘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등을 전부 필히 제출하고, 기타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제출하여 보완해야 함. 단, 해당 경력 내역(근무기간, 직급, 담당업무 등)을 명확히 증빙하지 못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감염관리전문간호사, 정신전문간호사, 정신건강간호사1급 소지자 - 복수의 자격증 소지 시,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우대요건(간호조무직)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간호조무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연차별 차등우대 - 관련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에 한정하여 인정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주 40시간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함 -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하여 인정함 ·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 직급, 담당업무 등의 경력 내역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조무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경력 내역이 경력증명서 등 관련 제출서류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함 · 경력증명서에 명확한 담당없무 없이 단순 사원, 팀원, 연구원으로 표기된 경우 등은 인정 불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경력증명서 갈음 불가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 해당 경력에 대한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등을 전부 필히 제출하고, 기타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제출하여 보완해야 함. 단, 해당 경력 내역(근무기간, 직급, 담당업무 등)을 명확히 증빙하지 못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봉사활동 실적(최소 10시간 ~ 최대 30시간 인정) - 시간별 차등 우대 - 헌혈의 경우, 1회를 봉사활동 4시간으로 환산 - 봉사실적: 1365 자원봉사포털(www.1365.or.kr) 또는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 사이트(www.vms.or.kr) 증명서(확인서)에 한하여 인정하며, 2022. 1. 1. 이후 실시한 봉사의 실적시간에 대해서만 인정함
○ 가산점 ⦁(간호직만 적용)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대상자
⦁ (공통 적용)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소지자(등급별 차등 우대)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2급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한해 인정하며, 등급별로 차등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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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방법 |
가.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 (간호직의 경우) 응시인원이 임용예정직위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초과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 , (간호조무직의 경우) 응시인원이 임용예정직위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나. 면접시험
-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① 소통·공감(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 헌신·열정(국가에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③ 창의·혁신(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 윤리·책임(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 ⑤ 직무 전문성(해당 분야의 업무 수행 전문성)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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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정 |
구분 |
시험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일정 |
2025.6.2.(월) ~ 2025.6.12.(목) |
2025.6.10.(화) ~ 2025.6.12.(목) |
2025.6.27.(금) 예정 |
(간호직) 2025.7.8.(화) 예정 |
2025.7.18.(금) 예정 |
(간호조무직) 2025.7.9.(수) 예정 |
- 시험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별도로 개별 통보 예정
-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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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및 시간 : 2025. 6. 10.(화)~2025. 6. 12.(목) 08:30 ~ 17:3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 접수
- 붙임3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
- 접수 주소 : (우)04933 서울시 광진구 용마산로 127, 국립정신건강센터 총무과 인사팀 공무원채용담당자 (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 문의전화 : 02-2204-0041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 ☞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3” 참조
구분 |
서류 |
비고 |
공통사항 (필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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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별지서식 제1호 |
2. 응시원서 1부 |
ㅇ 별지서식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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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력서 1부 |
ㅇ 별지서식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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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기소개서 1부 |
ㅇ 별지서식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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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무수행계획서 1부 |
ㅇ 별지서식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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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응시자격요건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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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ㅇ 별지서식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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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
ㅇ 별지서식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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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
9.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ㅇ 별지서식 제8호 |
10. 우대요건 자격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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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우대요건 1365 자원봉사포털 또는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 관리 사이트 증명서(확인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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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가산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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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가산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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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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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성 및 개명이력이 있는자는 필수 제출 |
다. 유의사항
- 임용예정직무,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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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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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 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상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방법,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내에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해당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5. 7. 21.~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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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 예정일 : 2025. 7~8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국가공무원법」제74조에 따른 정년 적용
- :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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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참고사항 |
-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또는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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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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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문의 사항은 인사팀 공무원 채용담당자 (02-2204-0041)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1
응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등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①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붙임2-1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채용 분야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근무예정부서(근무지) |
||
간호 |
간호서기 |
5명 |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 간호과(서울) |
||
|
|||||
주요 업무 |
○ 병동 및 외래 환자 간호(3교대 근무) ○ 정신응급환자 간호업무 ○ 환자 및 보호자 상담교육치료적 간호활동 ○ 간호인력의 교육 및 훈련 ○ 간호 질 향상 관리 및 간호 연구 ○ 정신건강 사업 관련 업무 |
||||
|
|
||||
필요 역량 |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긍정성, 문제해결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 능력 |
||||
|
|
||||
필요 지식 |
○ 환자 및 간호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 국가정신의료기관으로서의 수행업무 및 역할에 대한 지식 |
||||
|
|
||||
응시 자격 요건 |
자격 |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
우대요건 |
○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임상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연차별 차등우대)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취득한 경력에 한정하여 인정함 ○ 감염관리전문간호사, 정신전문간호사, 정신건강간호사 1급 소지자 ※ 복수의 자격증 소지 시,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가산점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소지자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접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
||||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우대요건 및 가산점”은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
붙임2-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채용 분야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근무예정부서(근무지) |
||
간호조무 |
간호조무서기보 |
2명 |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 간호과(서울시) |
||
|
|||||
주요 업무 |
○ 환자보호 및 간호업무보조(3교대 근무) ○ 정신응급 및 위기상황 대처 ○ 시설 안전점검 및 병동 환경정리 ○ 세탁물 관리, 물품수령 및 반납 ○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및 용기 관리 등 |
||||
|
|
||||
필요 역량 |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긍정성, 문제해결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 능력 |
||||
|
|
||||
필요 지식 |
○ 환자 및 간호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 국가정신의료기관으로서의 수행업무 및 역할에 대한 지식 |
||||
|
|
||||
응시 자격 요건 |
자격 |
○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
|||
우대요건 |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간호조무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연차별 차등우대)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취득한 경력에 한정하여 인정함 ○ 봉사활동 실적(최소10시간 ~ 최대 30시간 인정, 시간별 차등우대) - 헌혈의 경우, 1회를 봉사활동 4시간으로 환산 - 봉사실적: 1365 자원봉사포털(www.1365.or.kr) 또는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 사이트(www.vms.or.kr) 증명서(확인서)에 한하여 인정하며, 2022.1.1. 이후 실시한 봉사의 실적시간에 대해서만 인정함 |
||||
가산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소지자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접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
||||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우대요건 및 가산점”은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
붙임3
제출서류 안내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직급별로 응시요건에 따라 필수서류가 다르므로, 직무기술서 등을 참고하여 필수사항은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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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A4 2매 이내로 작성 |
|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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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접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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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사용금지)
참고 1
공무원 채용시험 봄 포스터
참고 2
임신·출산 및 육아 친화적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인사제도 소개
* 관련 정보는 인사혁신처(https://www.mpm.go.kr) 홈페이지(새소식-간행물-“행복한 출산양육을 위한 공무원 인사제도 활용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서식 제1호>
응시자 제출 서류 목록
응시번호 |
성 명 |
임용예정기관 |
응시분야(응시직급) |
|
|
국립정신건강센터 |
간호(간호서기), 간호조무(간호조무서기보) 중 택 1 |
▣ 제출서류(총괄표)
번호 |
제 출 서 류 명 |
제출유무 |
|
제출 |
미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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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응시원서 1부(수입인지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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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이력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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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자기소개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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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
|
5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 |
|
|
6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각 1부 ※ 발급 확인자 부서 및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기재) ※ 외국기관 발급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
|
7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1부 |
|
|
8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봉사활동 확인서 사본 1부 |
|
|
9 |
가산점 요건에 해당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
|
10 |
가산점 요건에 해당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사본 1부 |
|
|
11 |
대학교 이상 졸업(학위)증명서·재학증명서 등 사본 각 1부 |
|
|
12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필수 제출, 병역사항 기재 발급) ※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 ※ 개명한 경우 개명 전/후 이름 표시되도록 발급받아 제출(여성도 해당) |
|
|
13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
|
14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
|
|
* 내용을 작성한 항목에 대하여 상기번호 순서대로 편철, 제출유무 란에 “O" 표시 한 후 가장 앞면에 제출
* 모아찍기 금지, 낱장으로 출력하여 제출
* 제출서류는 상기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스테플러 사용 금지)
성명 (서 명)
<별지서식 제2-1호>
(앞 면)
응 시 원 서 (원본)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귀하
본인은 「2025년 제4회 국립정신건강센터 간호직 및 간호조무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6월 일
응 시 원 서(원본) |
|||||||||
응시직급 및 분야 |
간호서기 / 간호 |
||||||||
응시자격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
※ 응시번호 |
※ 담당자 기재 |
성 명 |
(한글) |
||||||
(한자) |
|||||||||
주민등록 번 호 |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O / X |
||||||
주 소 |
(우 )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
|||||||
전자우편 |
|
||||||||
전 화 (우편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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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응 시 표 「2025년 제4회 국립정신건강센터 간호직 및 간호조무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
|||||||||
응시직급 / 분야 |
간호서기 / 간호 |
||||||||
응시자격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
※ 응시번호 |
※ 담당자 기재 |
성 명 |
(한글) |
||||||
(한자)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일 전일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 인사팀에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별지서식 제2-2호>
(앞 면)
응 시 원 서 (원본)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귀하
본인은 「2025년 제4회 국립정신건강센터 간호직 및 간호조무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6월 일
응 시 원 서(원본) |
|||||||||
응시직급 및 분야 |
간호조무서기보 / 간호조무 |
||||||||
응시자격 |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
||||||||
※ 응시번호 |
※ 담당자 기재 |
성 명 |
(한글) |
||||||
(한자) |
|||||||||
주민등록 번 호 |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O / X |
||||||
주 소 |
(우 )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
|||||||
전자우편 |
|
||||||||
전 화 (우편번호) |
|
||||||||
|
|||||||||
|
|
|
|
||||||
응 시 표 「2025년 제4회 국립정신건강센터 간호직 및 간호조무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
|||||||||
응시직급 / 분야 |
간호조무서기보 / 간호조무 |
||||||||
응시자격 |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
||||||||
※ 응시번호 |
※ 담당자 기재 |
성 명 |
(한글) |
||||||
(한자)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일 전일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 인사팀에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응시원서』는 아래의《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작성요령
① 응시직급 및 분야 : 간호서기/ 간호 혹은 간호조무서기보 / 간호조무
② 응시자격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의 응시자격요건을 참고하여 응시자격요건 중 선택
③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④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⑤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⑥ 정부수입인지 : 8급 이하는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를 부착하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별지서식 제3-1호>
이 력 서
1. 공통사항
응시 번호 |
※ 담당자 기재 |
응시 분야 |
간호 |
응시 자격 요건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성 명 |
|
2. 응시자격
자격 |
면허증 명 |
면허증 취득(예정)일 |
면허 검정기관 |
|
|
|
3. 우대요건
※ 작성 후, 불필요한 항목 삭제
경 력 |
근무기관 (부서) |
근무기간 |
직위 (직급) |
담당업무 |
근무형태 |
|
ㅇㅇㅇㅇ (ㅇㅇ과) |
16.1.1 ~ 17.12.5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16.51.~12.31.(질병휴직) |
과장 (4급) |
|
전임/비전임 (주 00시간 근무) |
||
|
|
|
|
|
||
자 격 |
자격증 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
4. 가산점
취업지원 대상자 |
보훈번호 |
발급번호 |
가점비율 |
발급기관 |
|
|
|
|
|
한국사 |
시험일자 |
인증번호 |
인증등급 |
시행기관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성 명 : (인)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통사항 】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② 응시분야 : 간호
③ 응시자격요건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응시자격 】
자격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면허증(간호사 면허)만 기재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명·자격증 취득예정일·자격 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우대요건 】
경력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관련한 사항 기재
(*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임상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경력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
- 증빙서류(경력증명서 등)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등)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기재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경력기간 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
- ‘근무기간’은 일 단위까지 기재
- ‘직위(급)’는 재직 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 ‘근무형태’는 ‘전임(통상근무자)’ 또는 ‘비전임(단시간근무자)’으로 기재하되, ‘주당 근무시간’을 필히 기재
- ‘담당업무’는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임이 명확하게 파악 가능하도록 기재(유추해석 불가)
- 모든 작성란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미기재 사항이 있을 시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자격증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만 작성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하며,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감염관리전문간호사, 정신전문간호사, 정신건강간호사 1급 중 1개
*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은 자격증 취득 증빙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우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작성 불필요
【 가산점 】
증명서
가산점 요건에 해당하는 취업지원대상자만 작성
- 취업 지원 대상자 증명서 제출 必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 적용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자격증
가산점 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만 작성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하며,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은 자격증 취득 증빙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별지서식 제3-2호>
이 력 서
1. 공통사항
응시 번호 |
※ 담당자 기재 |
응시 분야 |
간호조무 |
응시 자격 요건 |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
성 명 |
|
2. 응시자격
자 격 |
자격증 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3. 우대요건
경 력 |
근무기관 (부서) |
근무기간 |
직위 (직급) |
담당업무 |
근무형태 |
|||
ㅇㅇㅇㅇ (ㅇㅇ과) |
16.1.1 ~ 17.12.5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16.51.~12.31.(질병휴직) |
과장 (4급) |
|
전임/비전임 (주 00시간 근무) |
||||
|
|
|
|
|
||||
|
|
|
|
|
||||
봉 사 활 동 |
봉사기관 |
봉사기간 |
봉사시간 |
봉사내용 |
||||
00보호시설 |
18.1.1.~20.12.5. |
30시간 |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등원 탑승 보조 |
|||||
|
|
|
|
4. 가산점
한국사 |
시험일자 |
인증번호 |
인증등급 |
시행기관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성 명 : (인)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통사항 】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② 응시분야 : 간호조무
③ 응시자격요건 :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 응시자격 】
자격증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간호조무사 자격증)만 기재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명·자격증 취득예정일·자격 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우대요건 】
경력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관련한 사항 기재
(*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간호조무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경력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
- 증빙서류(경력증명서 등)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등)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기재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경력기간 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
- ‘근무기간’은 일 단위까지 기재
- ‘직위(급)’는 재직 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 ‘근무형태’는 ‘전임(통상근무자)’ 또는 ‘비전임(단시간근무자)’으로 기재하되, ‘주당 근무시간’을 필히 기재
- ‘담당업무’는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임이 명확하게 파악 가능하도록 기재(유추해석 불가)
- 모든 작성란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미기재 사항이 있을 시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봉사활동
봉사활동 실적에 관련한 사항 기재
- 봉사실적: 1365 자원봉사포털 또는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 사이트 증명서(확인서) 한하여 인정
- 1. 1. 이후 실시한 봉사의 실적시간에 대해서만 인정함
- 10시간 ~ 최대 30시간 인정, 연차별 차등 우대
* 봉사기관, 봉사기간, 봉사시간, 봉사내용은 확인서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가산점 】
자격증
가산점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만 작성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하며,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은 자격증 취득 증빙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별지서식 제4호>
자 기 소 개 서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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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직급 및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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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서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작성형식) 글꼴: 휴먼명조 / 글자크기: 13pt. / 줄간격: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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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성명 : (서명) |
<별지서식 제5호>
직무수행 계획서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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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직급 및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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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수행계획서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
ㅇ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함 - 분량은 요약서 A4 1매 + A4용지 5매(총 6매 이내)로 하고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 (작성형식) 글꼴: 휴먼명조 / 글자크기: 13pt. / 줄간격: 160%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
2025년 월 일 성명 : (서명) |
<별지서식 제6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능력, 수상실적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3)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2025년 월 일
성명 : (서명)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귀하
<별지서식 제7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병역사항,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
개인정보 항목 |
수집 근거 |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
주민등록번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 |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동의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필요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2025년 월 일
성명 : (서명)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귀하
<별지서식 제8호>
경력(재직) 증명서
인적 사항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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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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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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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사항 |
근무기간 |
업체명 (근무처) |
직위 (직급) |
담당업무 |
주당 근무시간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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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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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30 |
‘14.7.1 |
㈜ 00 |
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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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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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 사항 |
포 상 |
징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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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
종 류 |
해당기관 |
년월일 |
종 류 |
해당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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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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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대표자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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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담당업무 : 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비고 : 기타 참고 사항이 있을 경우 구체적으로 기재 |
※ 근무기간, 담당업무, 주당 근무시간, 발급확인자의 서명 및 연락처가 포함된 근무처 별도 서식이 있는 경우 해당 서식 사용 가능
※ ‘담당업무’란은 응시자격요건·우대요건 및 관련분야경력 등에 해당하는 경력임이 나타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