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료원 2025년도 신규 및 경력직 간호사 채용 공고(~12/9)
- 11월 18일 00시 00분 ~ 12월 9일 00시 00분
이름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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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대구 |
대구의료원 공고 제2024-16호
2025년도 신규 및 경력직 간호사 채용 공고 |
대구의료원에서 「시민 행복병원을 지향하는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을 함께 만들어갈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유능한 인재를 모시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11월 18일 대구의료원장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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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인원 |
응시자격 |
간호사 |
정규직 (간호직8급) |
35명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또는 2025년 2월 간호학과 졸업예정자로서 간호사면허취득예정자 (2025년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 대상자) 교대근무 가능자 |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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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료원 인사규정 제18조의 결격사유 및 제43조 정년(만60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남성인 경우 병역을 마친 자 또는 면제자 면허증,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미 표시 및 도말처리 필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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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
○ 직무기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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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결격 사유 |
대구의료원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된 사람 또는 정지 중인 사람 7.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였던 사람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공직자였던 사람이 재직 중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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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절차 및 배점 |
가. 전형 절차
지원서 접수 |
⇨ |
서류 전형 |
⇨ |
면접 전형 |
⇨ |
합격자발표 |
⇨ |
신체 검사 |
⇨ |
임용 |
나. 서류 전형
심사 대상자 |
심사자료 |
총점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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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전원 |
자기소개서 |
100점 |
항 목 |
배점 |
상 |
중 |
하 |
조직적합 |
25점 |
25~21 |
20~16 |
15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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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지식 |
25점 |
25~21 |
20~16 |
15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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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 |
25점 |
25~21 |
20~16 |
15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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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응 |
25점 |
25~21 |
20~16 |
15이하 |
다. 서류전형 합격자 기준
○ 심사위원별 평가 후 평균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되, 지원자가 서류전형
합격자 배수기준 미만인 경우 서류심사 미실시
○ 서류심사 미실시 시 응시 자격요건 적격유무 확인 후 전원 면접 전형 참여
○ 서류심사 동점자 발생 시 서류전형 합격자 배수를 초과하더라도 모두 합격
* 서류전형 합격자 배수 - 채용 예정인원 5명 이상 : 2배수 이내 - 채용 예정인원 2명 이상 5명 미만 직무 : 4배수 이내 - 채용 예정인원 1명 직무 : 5배수 이내 ※ 응시자가 많은 경우 적정 면접인원을 고려하여 서류 전형 합격자 배수를 결정 |
라. 면접전형
심사 대상자 |
총점 |
평 정 요 소 |
배 점 |
서류전형 합격자 |
100점 |
1.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20점 |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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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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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의·품행 및 성실성 |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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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창의력·의지력 기타 발전 가능성 |
20점 |
마. 합격자
○ 면접위원 평균 70점 이상 자 중 고득점자
단,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40점 미만으로 평점 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1순위 취업지원 대상자,
2순위 면접시험 평정 요소 1~5의 순으로 점수가 높은 지원자를 선정
바. 최종 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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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일정 및 제출서류 |
가. 채용일정
일자 |
추진사항 |
2024. 11. 18.(월) ~ 12. 09.(월) |
채용공고 및 원서 접수 |
2024. 12. 11.(수) |
서류심사 |
2024. 12. 13.(금)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4. 12. 18.(수) |
면접심사 |
2024. 12. 20.(금) |
최종 합격자 발표 |
※ 상기 일정은 지원자 인원 및 의료원 사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함.
나. 접수방법
○ 대구의료원 채용사이트 https://recruit.daegumc.co.kr:7447 를 통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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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
○ 취업지원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따라 각 전형별로 만점의
5∼10%의 가산 (채용분야 별 채용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증명서 발급
(반드시 가점률 명기)
-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각 전형별 만점의 5%의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가 장애인복지법상에 의거한 장애인과 중복인 지원자의 경우 채용전형에 유리한 가점 하나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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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 사항 |
○ 임용대기 기간은 최종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의료원 사정에 따라 1년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
○ 정규직의 경우 대구의료원 인사규정에 따라 3개월 조건부 기간을 거쳐 정규 직원으로 임명.
○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거나 임용되더라도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최종 합격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합격포기를 할 경우 동 시험 차점자를 채용
할 수 있음.
○ 예비합격자는 해당직종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고득점 순으로 채용인원의 30%
이내에서 선발하고 유효기간은 2025년 12월말까지이며, 기간 내에 임용이
없을시 예비합격 자격은 당연 취소됨.
○ 선발과정에서 적임자가 없을 시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게 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원서접수 마지막날에는 시스템 접속과 전화문의가 집중되므로, 모든 지원절차 및
점검을 늦어도 접수마감일 하루 전까지 마치시길 적극 권장합니다.
○ 본인의 기재착오·누락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함.
○ 최종 합격자 선발기준은 대구의료원 인사규정 제43조(정년)와 본원 내규에 따름.
○ 최종 합격자중 간호사 국가시험 불합격자는 합격을 취소 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불합격한 구직자의 제출서류 반환
청구는 최종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함.
○ 면접시험 응시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 확인이 되지 않은 응시자는 결시(불합격)처리 합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대구의료원 총무팀으로 문의 바랍니다.(560-9345, 9343)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
1. 근거
ㅇ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제17조제1항
ㅇ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18.5, 기획재정부)
ㅇ 「대구의료원 직원 채용 세칙」제33조의2(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2. 내용
ㅇ (피해자) 타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
ㅇ (피해자 특정 가능 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예: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구 분 |
내 용 |
서류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필기전형 응시 기회 부여 |
필기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면접전형 응시 기회 부여 |
면접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
ㅇ (피해자 특정 불가 시)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 예: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구 분 |
내 용 |
서류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서류전형 재실시 |
필기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필기전형 재실시 |
면접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면접전형 재실시 |
※ 단계별 피해자 구분이 어려운 경우 서류전형 재실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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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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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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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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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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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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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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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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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료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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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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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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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채용 공고바로가기 -> https://recruit.daegumc.co.kr/content/01jobs/01_01.php?proc_type=view&rc_idx=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