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스넷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간호사(정규직)채용 공고
공채정보

마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간호사(정규직)채용 공고

  • 3월 6일 00시 00분 ~ 3월 17일 12시 00분
이름 admin
장소 경기 수원
링크 https://www.medical.or.kr/hire/careers/view.do?seq=1850&site_gb=&keyword=%EA%B0%84%ED%98%B8%EC%82%AC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공고 제202515]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간호사(정규직) 채용 공고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서는 간호사(정규직)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과 함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열정과 역량을 겸비한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2025.03.06.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장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채용기관

(근무부서)

채용

인원

채용직위

(직급)

업무내용

근무기간

비고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간호과)

5

간호사

(7)

  • 3교대 근무
  • 따라 변동

- 기타 간호사 업무 등

- 병원에서 지정한 업무

임용일

~ 정년까지

(정규직)

 

 

 

상기 채용인원은 기준인원으로 응시현황 등에 따라 실제 채용인원이 변경(축소)될 수 있음.

경기도의료원 인사규정22(조건부 임용)에 의거 3개월간의 조건부 기간을 거쳐 정규직 임용

병동,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3교대 근무 가능자

 

 

 

응시자격

구 분

주 요 내 용

성별 및 연령

연령 및 성별 무관

, 18세 이상으로 60세 이하인 자(경기도의료원 정년 적용)

자격사항

(필수)

(필수) 간호사 면허 소지자

- 필수 서류 제출(응시원서 접수 시 파일 첨부 - 간호사면허)

공고일 전까지 해당 면허증을 취득(소지)한 자로 면허 사용이 가능(유효)한 자에 한함.

기타

경기도의료원 인사규정 제19(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결격사유는 기타유의사항 참조

 

 

전형절차 및 접수 방법

전형절차 : 대상자는 전 단계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 10일간 실시

 

서류확인

(검토)

 

서류확인(검토) : 자격사항(필수), 가산점 등 평가(확인)

인사규정 제19(결격사유) 추후 검증

- 자격증 검증(사용 가능 여부 등)

- 시험가산특권(가산점) 해당자 적용 여부 및 가산점

응시자가 시험가산 특권 대상자로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적용

 

면접전형

 

면접기준 : 경기도의료원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의함

- 응시자의 직업의식, 전문지식 등 평가

면접대상자 : 서류확인(검토) 적합한 자

 

임용선정

 

면접평가 7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각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를 선정하여 병원장이 최종 임용 결정 함

 

최종 합격자

발표

 

응시현황 등에 따라 최종 합격자 결정(, 70점 이하 과락)

채용인원의 2배수 예비(추가) 합격자 선발할 수 있음(변경가능)

최종 합격자의 입사일 기준 6개월 이내 결격사유 또는 퇴직(입사 포기 포함)

발생 시 차 순위자 합격자 선발 할 수 있음

 

최종임용

 

최종 임용(결격사유 등 발생 시 당연 퇴직(임용 취소) )

 

전형일정

 

전형일정

일 자

비고

모집공고

2025.03.06.

~ 2025.03.17

공고처 : 경기도청, 경기도의료원, 클린아이

접수기간

2025.03.06.

~ 2025.03.17

12:00시 까지

제출방법 : 온라인(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홈페이지) 접수

- 채용사이트 : https://www.medical.or.kr/hire/index.do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홈페이지 채용정보

문의사항 : 031-888-0563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행정과 인사담당자)

서류확인

(검토)

합격자 발표

2025.03월 말

(예정)

합격기준 : 자격사항(필수) 해당 여부 확인(생략가능)

합격기준 외 시험가산 특권 대상자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검토

, 응시자가 시험가산 특권 대상자로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검토함

합격자 발표 : 서류확인(검토) 결과 및 면접일정 공지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홈페이지 또는 개인별 통보

- 채용사이트에서 개별 확인 가능(로그인 )

면접전형

2025.03월 말

(예정)

일시 : 202503월 말(예정)

- 응시자 현황 및 병원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재공고 시 재공고 후 실시)

장소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3원장실(면접 미응시자 불합격 처리)

구체적인 일정은 서류 확인(검토) 합격자 발표 시 공지 됨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홈페이지(병원소식-채용정보)에서도 확인 가능)

최종

합격자

발표

2025.03월 말

(예정)

합격기준 : 경기도의료원에서 정한 심사 기준에 적합한 자

과락(70) 점수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결정 함

합격자 발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홈페이지 또는 개인별 통보

- 채용인원의 2배수이내 예비(추가) 합격자 선발할 수 있음(변경가능)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과락(70) 미만 등)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선발 할 수 있음

최종 합격자의 입사일 기준 6개월 이내 결격사유 또는 퇴직(입사 포기 포함) 등 발생 시 차 순위자 합격자 선발 할 수 있음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에 따라 변경 될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홈페이지 또는 개인별 통보 예정

 

 

 

 

제출서류

 

 

 

[응시자 안내사항]

 

 

 

경기도의료원은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되는 출신지, 학력 등의 항목을 요구하지 않으며, 해당 채용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응시원서 및 면접전형에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은 최대한 자제하여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에 출신지, 학력 등 기재 자제 OO학교

, 경력사항은 정확히 기재 (임용 후 입사지원서에 작성 한 경력사항만 인정함)

면접전형 : 개인 신상에 관한 발언 시 제지 당할수 있으며, 두 번 이상 언급 시 감점 요소가 될 수 있음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하는 서류(온라인 접수)

- (기본(필수))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지원직무기술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자격사항) 자격사항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자격(면허)증 사본 등)-자격 사항 확인용

자격사항 중 필수 자격(면허)증이 있을 경우 반드시 제출

- (해당자에 한함) 시험가산 특권 확인 서류

응시자가 시험가산 특권 대상자로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면접전형 당일 제출하는 서류(서류검토(확인) 합격자에 한함)

- (준비서류) 신분증, 여권, 주민등록등본 1개 이상 지참

준비서류는 신원 확인용 외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생략가능)

최종 합격자의 제출 서류(최종 합격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초본 각 1(남자의 경우에는 병역사항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 및 최종학력증명서 각 1

- 경력증명서(근무처별) 1

- 여권용 사진 1

- 기타 인사(채용자격 등) 관리에 필요하여 채용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근무조건

 

 

구 분

주 요 내 용

근로계약

계약기간 : 계약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근무일 : 통상근무

, 병원 사정에 따라 당직근무, 휴일근무, 교대근무 등 근무할 수 있음

- 업무분장 및 전보 발령 등에 의거 3교대 근무 할 수 있음

근로형태 : - (통상근무) 0830~ 1730, (휴게) 1230~ 1330

병원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며, 교대근무자는 근무표에 의함.

근무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진료부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245번길 69

보수

보수 : 38백만원 이상(71호봉 기준)

(교대 근무시 각종수당포함 47백만원 이상(세전))

경기도의료원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

기타사항

경기도의료원 정관 및 제규정 적용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시험가산 특권

 

 

[응시자 안내사항]

 

 

 

경기도의료원에서는 시험가산 특권(가점)으로 경기도의료원 근무 경력자, 취업지원 대상자, 중소기업 경력 근로자 가산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료원 근무 경력자은 해당 하는 응시자에게 적용되며, 취업지원 대상자, 중소기업 경력 근로자 가산점은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취업지원 대상자중소기업 경력 근로자 가산점의 경우 관련 법률 등 세부 기준을 우선 적용 함)

시험가산 특권(가점)을 받고자(해당) 하는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작성) 시험가산 특권 대상자로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가산 특권(가점)

. 경기도의료원 근무 경력자

 

구분

 

구분

1개월

이상

7개월

미만

7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10개월

이상

13개월

미만

13개월

이상

16개월

미만

16개월

이상

19개월

미만

19개월

이상

22개월

미만

2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비고

가점

1.5%

2%

2.5%

3.0%

3.5%

4.0%

4.5%

5%

 

가점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수탁사업, 인턴(청년인턴 포함) 등 경기도의료원 임용권자(의료원장 및 병원장)와 체결한 계약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개인 시험점수기준으로 가산.

경기도의료원 근무 경력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응시자가 응시원서에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경력(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응시원서 접수 시 파일 첨부 )

. 취업지원 대상자

 

구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

가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처) 의거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 인 경우 등은 제외하고 적용하며 만점의 5% 또는 10%를 가산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부여하되, 응시자 본인이 응시원서에 표시하고, 관련 증빙서류(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에서 발급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응시원서 접수 시 파일 첨부 )

. 중소기업 경력 근로자 가산점

 

구분

 

구 분

경력

비고

2년 이상

3년 이상

가 점

5%

10%

 

가점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며,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본사 또는 사업장이 경기도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만점의 5% 또는 10%를 가산

가산점으로 인한 선발인원은 분야(직종)30% 이내로 하되, 해당 분야(직종)별 전체 채용(예정)인원이 3이하인 경우에는 제외.

가산점 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응시원서에 표시하고, 관련 증빙서류(재직(경력)증명서 및 중소기업 확인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응시원서 접수 시 파일 첨부 )

시험가산 특권 중복가산 금지

- 시험가산 특권 적용기간은 채용공고 개시 전월의 마지막 날까지를 기준으로 함.

) 공고일이 2024. 11. 4.일 경우 시험가산 특권 적용 기준일은 2024. 10. 31.일까지 임

- 시험가산 특권 점수는 과락(70) 기준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

- 시험가산 특권 중 , , 가산점은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고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함.

 

 

 

기타유의사항

응시자격 중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음.

 

경기도의료원 인사규정 제19(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3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있는 사람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임용) 취소할 수 있음.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함.

채용비리와 관련된 채용자는 발견 즉시 합격(임용)을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동안 경기도의료원(본부 및 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병원)응시를 제한하며,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음.

시험가산 특권 적용 대상자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 시 증빙서류(경기도의료원 재직(경력)증명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중소기업 경력(재직)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필수 첨부하여야 하며, 미 제출 시 시험가산 특권을 미적용 .

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임용 후 입사 경력 사항 인정은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경력에 한하여 적용되며 경력 사항 미기재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최종 성적에 따라 (예비)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음.

최종합격한 채용 확정자가 입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표시(문자, 전화, 입사포기서류 등)해야 함.

, 임용예정일에 출근하지 않고 입사포기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24시간이 경과하거나, 입사포기의사를 밝히고 의사포기서류 또는 포기 의사(문자, 전화 등)를 하지 않은 채 24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사포기의사 없이도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함.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홈페이지 또는 개별통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행정과 인사담당자(031-888-0563)로 문의하시기 바람.

 

고객센터

010-5890-7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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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12:00 ~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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