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스넷 - 근로복지공단 태백요양병원 의료직 간호사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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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태백요양병원 의료직 간호사 채용공고

  • 2024년 12월 13일 00시 00분 ~ 12월 23일 17시 50분
이름 admin
장소 강원도 태백시
링크 https://www.comwel.or.kr/recruit/hp/pblanc/pblancList.do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의료직 간호사 채용공

일터에 안심, 생활에 안정,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파트너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 근무할 역량 있는 간호사를 모집합니다.

 

20241213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null)

 

 

1.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채용분야 및 인원 : 5

 

근무기관

직군

채용분야

채용인원

태백병원

의료직

간호사 6

5

인사규정 제15조 제6(채용)에 의거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채용하는 경우에는 임용일로부터 5 동안 해당 근무기관에서 계속 근무(전보제한)

근무기관 소재지

 

근무기관

소재지

태백병원

강원도 태백시 보드미길 8(장성동)

근로조건

(시보임용) 관련 규정에 의거 3개월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 중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 정규직으로 임용

시보임용된 직원의 근무성적평정결과가 로 평정된 경우 임용제한

시보기간은 인사규정19, 직원 채용업무 시행세칙32조에 의거 적용

(보수수준)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전직경력 반영)

 

2. 응시자격

공통 응시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공단 인사규정1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붙임 1-1] 참조)

국가공무원법 33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붙임 1-2] 참조)

노인복지법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10)

장애인복지법 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10)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연령요건 : 연령제한 없음(, 임용일 기준 만 60세 미만(정년)인 자)

채용직군별 자격요건 : 응시자격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

 

직렬(직급)

응시자격

간호사(6)

의료법상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

 

 

 

3. 채용절차 및 일정

채용절차

 

응시원서 접수 서류전형(응시원서 기재사항을 토대로 응시자격 및 서류 심사) 직업성격 검사 및 면접전형 서류검증 최종 합격자 발표 임용후보자 등록 및 신체검사 임용

채용일정

 

전형절차

일정

채용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24. 12. 13.() ’24. 12. 23.() 17:30

서류전형 합격자 통보

’24. 12. 24.()

직업성격검사, 면접전형 및 서류검증

’24. 12. 30.() ’24. 12. 31.()

최종합격자 통보

’25. 1. 6.()

임용후보 등록

’25. 1. 6.() ’25. 1. 10.()

임용일(예정)

’25. 1. 15.()

 

4.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4. 12. 13.() ’24. 12. 23.() 17:30

제출서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1

[붙임2] 양식 참조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마감 당일 17:30:00까지 도착수신분에 한함)

 

[이메일 전송 관련 유의사항 안내(예시)]

(메일제목) 응시원서 제출[홍길동-OO병원-간호사 6]

(붙임 PDF파일명) [홍길동-OO병원-간호사 6]

 

응시원서, 자기소개서를 PC에서 작성 후 출력하여 응시원서 하단에 서명(날인) 후 스캔 1개의 PDF 파일로 변환

현 직장, 학교 등을 알 수 있는 메일 사용불가, 포털메일 사용(. 네이버, 다음, 지메일 등)

접 수 처 : 소속기관 인사담당

 

소속기관

접 수 처

주 소

이 메 일

태백병원

태백병원 경영기획부 인사담당

(033-580-3241)

강원도 태백시 보드미길 8

(장성동) (: 26052)

taebaek9in
@comwel.or.kr

 

5.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4. 12. 24.() 예정 합격자에 한해 개별 연락

서류전형 합격자

 

채용예정인원

합격자 범위

410

[(채용예정인원 3) × 3배수] + 15

최하위 동점자 전원 선발

(정량평가) 응시원서 상 기재사항을 기준으로 항목별 점수 부여

- 학교성적, 직무경력, 전문자격, 전산자격 등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이며 유효기간이 있는 자격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서류전형 항목별 배점

 

직렬(직급)

서류전형(정량평가 100점 만점)

우대가점

(최대가점 10)

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

간호사

(의료직 6)

학교성적(30)

직무경력(30)

전산자격(20) 전문자격(20)

취업지원대상자 (10/5)

장애인, 산재, 의상자(5)

기타(5), 경력가점(3)

(학교성적) 최종학교 성적기준으로 평가

(대학교) 전체평균 학점으로 점수 평가(편입, 학점은행제는 별도 적용)

의료법7조제1항제1호에 의거 관련 학과 전공 이수자에 대해서 국가시험에 응시가 가능함에 따라 채용직무 연관성이 높음으로 서류전형 시 학교성적(학점) 배점 부여

 

성적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입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만 최종학교로 인정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의 경우 대학원 성적만 산정

편입의 경우 편입이후 성적만 전체평균으로 산정

학점은행제의 경우 학점은행제 이후 성적만 전체평균으로 산정

전공심화의 경우, 전공심화 이수 성적만 전체평균으로 산정

(직무경력) 채용 자격요건에 명시된 자격증 취득 이후, 채용예정직과 동일한 업무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서류전형 합격 이후 증빙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경력증명서 원본) 제출

(전산자격)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2, 워드프로세서(1)

2가지 항목 이상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전문자격)

 

구분

항목

간호사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전문간호사 자격 보유자: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및 아동분야, ②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에서 발급한 감염관리 실무전문가 자격증 보유자, ③ 「대한간호협회에서 발급한 보험심사관리사* 1, 2

* 2023.10.01. 이전 주관처 : 한국간호교육평가원

2가지 항목 이상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우대가점(사회형평적 요소 등)

 

항목/점수

세부평가기준

취업지원

대상자*

10

ㆍ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로 만점의 10%를 가점하는 자

5

ㆍ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로 만점의 5%를 가점하는 자

산재근로자 본인 및 자녀

5

ㆍ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 본인

3

ㆍ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및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근로자의 자녀

장애인

5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

의사상자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

생활보호

대상자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경력단절

여성

5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을 이유로 채용공고일 직전 경제활동을 180일 이상 연속하여 중단한 여성

ㆍ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기타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경력가점

최대 3

공단병원(. 한국산재의료원 포함)에서 청년인턴·기간제·공무직으로 채용예정직과 동일업무 분야 6개월 이상 근무한 자(근무경력에 따라 최대 3점 차등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1조제3항에 따름

우대항목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유리한 것 한가지만 적용

 

6. 직업성격검사 및 면접전형

직업성격검사 : ’24. 12. 30.() ’24. 12. 31.() 예정

(실시일자 및 방법) 면접전형 전 당일 별도 장소에서 PC로 실시

(검사내용) 자기조절역량, 도덕역량, 대인관계역량 등을 파악

면접전형 : ’24. 12. 30.() ’24. 12. 31.() 예정

대상자 : 서류전형 합격자

장소 : 태백병원

면접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증빙서류 지참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구체적 전형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별도 공지

면접전형 평가방법 및 배점 : 집단 또는 개별 면접 실시

- NCS 분류체계에 따른 직무기술서상을 바탕으로 직업기초능력(의사소통, 대인관계, 문제해결, 자원관리, 직업윤리 등), 직무수행능력(공단이해도, 직무이해도, 지원동기 및 자기개발) 등 평가

- 가산점수를 포함한 면접점수가 평균 50(100점 만점) 미만 시 부적격 처리

사회 형평요소 우대

 

항목/점수

세부평가기준

취업지원

대상자*

10

ㆍ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로 만점의 10%를 가점하는 자

5

ㆍ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로 만점의 5%를 가점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1조제3항에 따름

증빙서류 제출(면접전형 시 반드시 지참)

 

지원자 편의 제고를 위해 응시원서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을 실시하며, 채용 관련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시 직접 제출

 

구분

제 출 서 류

공통

사항

해당 채용분야 면허(자격)증 사본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박사의 경우 학위증명서 포함)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전 학년 성적의 평균평점이 기재된 것에 한함)

* 편입의 경우, 편입이후 학교의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 대해서 제출

* 학점은행제의 경우, 학점은행제 학위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 대해서 제출

* 전공심화의 경우, 전공심화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 대해서 제출

주민등록초본 1(남자에 한하며, 병역사항 기재된 것)

서류

전형

(직무경력) 경력증명서(퇴직한 경우), 재직증명서(재직 중인 경우)

* 해당직군 업무 관련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포함하여 제출

(전산자격) 정보화자격증 사본

(전문자격) 채용계획상 반영된 해당직군 별도 추가자격요건 관련 증빙서류

우대가점

(사회형평적 요소 등 해당자에 한함)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국가보훈) 대상자 증명서

(산재근로자 본인 및 자녀)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 자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장애인) 장애인증명서(지자체발급)

(의사상자) 의사상자 증서 사본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확인서

* 자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생활보호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 계층 증빙서류 사본

(경력단절여성)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정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혼인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명의의 기본증명서(혼인한 외국인의 이전 국적 표시), 부 또는 모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원본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경력가점) 공단병원(. 한국산재의료원 포함)에서 청년인턴·기간제·공무직으로 채용예정직과 동일업무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제출일 기준)로 한하여 인정. 다만 해당 발급기관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여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인정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7. 최종합격자 발표

최종 합격자 발표 : ’25. 1. 6.() 예정 합격자에 한해 개별 연락

(선발기준) 서류검증 결과 결격(부적격) 사유가 없고, 가산점수를 포함한 면접점수가 평균 50(100점 만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1조제3항에 따름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내에 최종합격자 임용포기 또는 퇴사 시 공단사정에 따라 후보합격자 임용 가능

 

8. 임용후보자 등록 및 신체검사

임용등록 및 신체검사 기간 : ’25. 1. 6.() ’25. 1. 10.() 예정

신체검사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 안내에 따라 소속병원에서 실시

임용등록 시 제출서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및 각서 등

공단 소정양식으로 최종 합격자 발표시 공지

임용일 : ’25. 1. 15.() 예정

임용일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9. 기타 유의사항

응시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반드시 응시원서 작성 유의사항 및 제출서류 안내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과정에서 허위사실 기재 또는 허위증빙서 제출 시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작성 및 면접시험 과정에서 연령, 출신학교명, 출신지역명, 가족관계 등 실력평가와 무관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4조의3에 따라 수집, 요구를 금지하는 개인정보 및 입사지원서 이메일, 자기소개서 등에 학교, 가족관계, 출신지, 성별 등은 간접적 표현으로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직ㆍ간접적 표현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응시자격 및 자격증 유효여부 등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합격자의 경우도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 인사규정14(결격사유) 9, 직원 채용업무 시행세칙30(신체검사) 3항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로 판명되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전형별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에 반환 요청할 수 있으며, 180일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파기됨을 알려드립니다.

입사지원자가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부터 14일 이내 채용사이트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채용 이의신청 양식 작성 후 접수처 이메일로 스캔본 송부

* (이의신청 처리 예외) 해당 채용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평가와 관련한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면접위원 등) 및 지적재산권 등 타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사항

* 평가기준 및 전형결과와 관련된 단순 문의 및 개별적인 피드백 등은 이의신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답변하지 않음

부정합격자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에 대해서는 합격이 취소되고,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에 재입사가 불가능하며, 관련자는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단은 채용비위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사실 인지 시 직원 채용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방법) 헬프라인 레드휘슬(http://www.redwhistle.org)

* (구제시기) 피해발생 인지 후 즉시

* (피해자 구제)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후 적정 전형단계 시험 기회 부여

공단 내부규정 등에 따라 이사장의 허가 없이 겸직 및 영리활동(사업자등록 등)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속병원 인사담당에게 문의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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