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근로복지공단 태백요양병원 의료직 간호사 채용공고
- 2024년 12월 13일 00시 00분 ~ 12월 23일 17시 50분
이름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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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강원도 태백시 |
링크 | https://www.comwel.or.kr/recruit/hp/pblanc/pblancList.do |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의료직 간호사 채용공
“일터에 안심, 생활에 안정,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파트너”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 근무할 역량 있는 간호사를 모집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1.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
▢ 채용분야 및 인원 : 총 5명
근무기관 |
직군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태백병원 |
의료직 |
간호사 6급 |
5명 |
※ 인사규정 제15조 제6항(채용)에 의거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채용하는 경우에는 임용일로부터 5년 동안 해당 근무기관에서 계속 근무(전보제한)
▢ 근무기관 소재지
근무기관 |
소재지 |
태백병원 |
강원도 태백시 보드미길 8(장성동) |
▢ 근로조건
❍ (시보임용) 관련 규정에 의거 3개월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 중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 정규직으로 임용
※ 시보임용된 직원의 근무성적평정결과가 ‘가’로 평정된 경우 임용제한
※ 시보기간은 「인사규정」 제19조, 「직원 채용업무 시행세칙」 제32조에 의거 적용
❍ (보수수준)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전직경력 반영)
2. 응시자격 |
▢ 공통 응시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붙임 1-1] 참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붙임 1-2] 참조)
❍ 「노인복지법」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10년)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10년)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연령요건 : 연령제한 없음(단, 임용일 기준 만 60세 미만(정년)인 자)
▢ 채용직군별 자격요건 : 응시자격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
직렬(직급) |
응시자격 |
간호사(6급) |
「의료법」상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 |
3. 채용절차 및 일정 |
▢ 채용절차
응시원서 접수 → 서류전형(응시원서 기재사항을 토대로 응시자격 및 서류 심사) → 직업성격 검사 및 면접전형 → 서류검증 → 최종 합격자 발표 → 임용후보자 등록 및 신체검사 → 임용 |
▢ 채용일정
전형절차 |
일정 |
채용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
▪ ’24. 12. 13.(금) ∼ ’24. 12. 23.(월) 17:30 |
서류전형 합격자 통보 |
▪ ’24. 12. 24.(화) |
직업성격검사, 면접전형 및 서류검증 |
▪ ’24. 12. 30.(월) ∼ ’24. 12. 31.(화) |
최종합격자 통보 |
▪ ’25. 1. 6.(월) |
임용후보 등록 |
▪ ’25. 1. 6.(월) ∼ ’25. 1. 10.(금) |
임용일(예정) |
▪ ’25. 1. 15.(수) |
4. 응시원서 접수 |
▢ 접수기간: ’24. 12. 13.(금) ∼ ’24. 12. 23.(월) 17:30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각 1부
※ [붙임2] 양식 참조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마감 당일 17:30:00까지 도착‧수신분에 한함)
[이메일 전송 관련 유의사항 안내(예시)] ① (메일제목) 응시원서 제출[홍길동-OO병원-간호사 6급] ② (붙임 PDF파일명) [홍길동-OO병원-간호사 6급]
※ 현 직장, 학교 등을 알 수 있는 메일 사용불가, 포털메일 사용(예. 네이버, 다음, 지메일 등) |
❍ 접 수 처 : 소속기관 인사담당
소속기관 |
접 수 처 |
주 소 |
이 메 일 |
태백병원 |
태백병원 경영기획부 인사담당 (☎ 033-580-3241) |
강원도 태백시 보드미길 8 (장성동) (우: 26052) |
taebaek9in |
5. 서류전형 |
▢ 합격자 발표: ’24. 12. 24.(화) 예정 ※ 합격자에 한해 개별 연락
❍ 서류전형 합격자
채용예정인원 |
합격자 범위 |
4∼10명 |
[(채용예정인원 – 3명) × 3배수] + 15명 |
※ 최하위 동점자 전원 선발
❍ (정량평가) 응시원서 상 기재사항을 기준으로 항목별 점수 부여
- 학교성적, 직무경력, 전문자격, 전산자격 등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이며 유효기간이 있는 자격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서류전형 항목별 배점
직렬(직급) |
서류전형(정량평가 100점 만점) |
우대가점 (최대가점 10점) |
|
직업기초능력 |
직무수행능력 |
||
간호사 (의료직 6급) |
○ 학교성적(30점) |
○ 직무경력(30점) ○ 전산자격(20점) ○ 전문자격(20점) |
○ 취업지원대상자 (10/5점) ○ 장애인, 산재, 의상자(5점) ○ 기타(5점), 경력가점(3점) |
❍ (학교성적) 최종학교 성적기준으로 평가
※ (대학교) 전체평균 학점으로 점수 평가(편입, 학점은행제는 별도 적용)
※ 「의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의거 관련 학과 전공 이수자에 대해서 국가시험에 응시가 가능함에 따라 채용직무 연관성이 높음으로 서류전형 시 학교성적(학점) 배점 부여
① 성적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입 ②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만 최종학교로 인정 ③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의 경우 대학원 성적만 산정 ④ 편입의 경우 편입이후 성적만 전체평균으로 산정 ⑤ 학점은행제의 경우 학점은행제 이후 성적만 전체평균으로 산정 ⑥ 전공심화의 경우, 전공심화 이수 성적만 전체평균으로 산정 |
❍ (직무경력) 채용 자격요건에 명시된 자격증 취득 이후, 채용예정직과 동일한 업무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서류전형 합격 이후 증빙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경력증명서 원본) 제출
❍ (전산자격)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2급, 워드프로세서(구 1급)
※ 2가지 항목 이상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전문자격)
구분 |
항목 |
간호사 |
①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전문간호사 자격 보유자: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및 아동분야, ②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에서 발급한 감염관리 실무전문가 자격증 보유자, ③ 「대한간호협회」에서 발급한 보험심사관리사* 1급, 2급 |
* 2023.10.01. 이전 주관처 : 한국간호교육평가원
※ 2가지 항목 이상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우대가점(사회형평적 요소 등)
항목/점수 |
세부평가기준 |
|
취업지원 대상자* |
10점 |
ㆍ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로 만점의 10%를 가점하는 자 |
5점 |
ㆍ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로 만점의 5%를 가점하는 자 |
|
산재근로자 본인 및 자녀 |
5점 |
ㆍ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 본인 |
3점 |
ㆍ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및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근로자의 자녀 |
|
장애인 |
5점 |
ㆍ「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 |
의사상자 |
5점 |
ㆍ「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 |
생활보호 대상자 |
5점 |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
경력단절 여성 |
5점 |
ㆍ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을 이유로 채용공고일 직전 경제활동을 180일 이상 연속하여 중단한 여성 ㆍ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
기타 |
5점 |
ㆍ「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ㆍ「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경력가점 |
최대 3점 |
ㆍ공단병원(구. 한국산재의료원 포함)에서 청년인턴·기간제·공무직으로 채용예정직과 동일업무 분야 6개월 이상 근무한 자(근무경력에 따라 최대 3점 차등 부여)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따름
※ 우대항목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유리한 것 한가지만 적용
6. 직업성격검사 및 면접전형 |
▢ 직업성격검사 : ’24. 12. 30.(월) ∼ ’24. 12. 31.(화) 예정
❍ (실시일자 및 방법) 면접전형 전 당일 별도 장소에서 PC로 실시
❍ (검사내용) 자기조절역량, 도덕역량, 대인관계역량 등을 파악
▢ 면접전형 : ’24. 12. 30.(월) ∼ ’24. 12. 31.(화) 예정
❍ 대상자 : 서류전형 합격자
❍ 장소 : 태백병원
※ 면접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증빙서류 지참
※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구체적 전형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별도 공지
❍ 면접전형 평가방법 및 배점 : 집단 또는 개별 면접 실시
- NCS 분류체계에 따른 직무기술서상을 바탕으로 직업기초능력(의사소통, 대인관계, 문제해결, 자원관리, 직업윤리 등), 직무수행능력(공단이해도, 직무이해도, 지원동기 및 자기개발) 등 평가
- 가산점수를 포함한 면접점수가 평균 50점(100점 만점) 미만 시 부적격 처리
▢ 사회 형평요소 우대
항목/점수 |
세부평가기준 |
|
취업지원 대상자* |
10점 |
ㆍ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로 만점의 10%를 가점하는 자 |
5점 |
ㆍ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로 만점의 5%를 가점하는 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따름
▢ 증빙서류 제출(면접전형 시 반드시 지참)
지원자 편의 제고를 위해 응시원서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을 실시하며, 채용 관련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시 직접 제출 |
구분 |
제 출 서 류 |
공통 사항 |
① 해당 채용분야 면허(자격)증 사본 1부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석·박사의 경우 학위증명서 포함) ③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전 학년 성적의 평균평점이 기재된 것에 한함) * 편입의 경우, 편입이후 학교의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 대해서 제출 * 학점은행제의 경우, 학점은행제 학위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 대해서 제출 * 전공심화의 경우, 전공심화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 대해서 제출 ④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에 한하며, 병역사항 기재된 것) |
서류 전형 |
① (직무경력) 경력증명서(퇴직한 경우), 재직증명서(재직 중인 경우) * 해당직군 업무 관련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포함하여 제출 ② (전산자격) 정보화자격증 사본 ③ (전문자격) 채용계획상 반영된 해당직군 별도 추가자격요건 관련 증빙서류 |
우대가점 (사회형평적 요소 등 해당자에 한함) |
①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국가보훈) 대상자 증명서 ② (산재근로자 본인 및 자녀)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 자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③ (장애인) 장애인증명서(지자체발급) ④ (의사상자) 의사상자 증서 사본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확인서 * 자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⑤ (생활보호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 계층 증빙서류 사본 ⑥ (경력단절여성)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⑦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정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혼인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명의의 기본증명서(혼인한 외국인의 이전 국적 표시), 부 또는 모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원본 ⑧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⑨ (경력가점) 공단병원(구. 한국산재의료원 포함)에서 청년인턴·기간제·공무직으로 채용예정직과 동일업무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재직)증명서 |
※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제출일 기준)로 한하여 인정. 다만 해당 발급기관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여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인정
※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7. 최종합격자 발표 |
▢ 최종 합격자 발표 : ’25. 1. 6.(월) 예정 ※ 합격자에 한해 개별 연락
❍ (선발기준) 서류검증 결과 결격(부적격) 사유가 없고, 가산점수를 포함한 면접점수가 평균 50점(100점 만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따름
❍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내에 최종합격자 임용포기 또는 퇴사 시 공단사정에 따라 후보합격자 임용 가능
8. 임용후보자 등록 및 신체검사 |
▢ 임용등록 및 신체검사 기간 : ’25. 1. 6.(월) ∼ ’25. 1. 10.(금) 예정
❍ 신체검사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 안내에 따라 소속병원에서 실시
❍ 임용등록 시 제출서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및 각서 등
※ 공단 소정양식으로 최종 합격자 발표시 공지
▢ 임용일 : ’25. 1. 15.(수) 예정
※ 임용일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9. 기타 유의사항 |
❍ 응시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반드시 ‘응시원서 작성 유의사항 및 제출서류 안내’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과정에서 허위사실 기재 또는 허위증빙서 제출 시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작성 및 면접시험 과정에서 연령, 출신학교명, 출신지역명, 가족관계 등 실력평가와 무관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라 수집, 요구를 금지하는 개인정보 및 입사지원서 이메일, 자기소개서 등에 학교, 가족관계, 출신지, 성별 등은 간접적 표현으로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직ㆍ간접적 표현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자격 및 자격증 유효여부 등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경우도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9호, 「직원 채용업무 시행세칙」 제30조(신체검사) 3항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로 판명되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 전형별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에 반환 요청할 수 있으며, 180일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파기됨을 알려드립니다.
❍ 입사지원자가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부터 14일 이내 채용사이트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채용 이의신청 양식 작성 후 접수처 이메일로 스캔본 송부 * (이의신청 처리 예외) ①해당 채용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② 평가와 관련한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면접위원 등) 및 지적재산권 등 타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③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사항 * 평가기준 및 전형결과와 관련된 단순 문의 및 개별적인 피드백 등은 이의신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답변하지 않음 |
❍ 부정합격자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에 대해서는 합격이 취소되고,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에 재입사가 불가능하며, 관련자는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단은 채용비위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사실 인지 시 「직원 채용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방법) 헬프라인 레드휘슬(http://www.redwhistle.org) * (구제시기) 피해발생 인지 후 즉시 * (피해자 구제)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후 적정 전형단계 시험 기회 부여 |
❍ 공단 내부규정 등에 따라 이사장의 허가 없이 겸직 및 영리활동(사업자등록 등)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속병원 인사담당에게 문의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