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안산병원] 의료직(간호사) 6급 신규채용
- 2월 21일 00시 00분 ~ 3월 4일 17시 30분
이름 | admin |
---|---|
장소 | 안산병원 |
링크 | https://www.comwel.or.kr/recruit/hp/pblanc/pblancView.do |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의료직 간호사 채용공고
“일터에 안심, 생활에 안정,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파트너”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에서 근무할 역량 있는 간호사를 모집합니다.
2025년 2월 21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1.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
▢ 채용분야 및 인원 : 총 2명
근무기관 |
직군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안산병원 |
의료직 |
간호사 6급 |
2명 |
※ 인사규정 제15조 제6항(채용)에 의거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채용하는 경우에는 임용일로부터 5년 동안 해당 근무기관에서 계속 근무(전보제한)
▢ 근무기관 소재지
근무기관 |
소재지 |
안산병원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구룡로 87(일동) |
▢ 근로조건
❍ (시보임용) 관련 규정에 의거 3개월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 중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 정규직으로 임용
※ 시보임용된 직원의 근무성적평정결과가 ‘가’로 평정된 경우 임용제한
※ 시보기간은 「인사규정」 제19조, 「직원 채용업무 시행세칙」 제32조에 의거 적용
❍ (보수수준)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전직경력 반영)
2. 응시자격 |
▢ 공통 응시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붙임 1-1
참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붙임 1-2
참조
❍ 「노인복지법」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10년)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10년)
❍ (병역사항) 「병역법」 제 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현재 군복무 중인 경우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이 가능한 자
❍ 연령요건 : 연령제한 없음(단, 임용일 기준 만 60세 미만(정년)인 자)
❍ (기타)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임용예정일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채용직군별 자격요건 : 응시자격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
직렬(직급) |
응시자격 |
간호사(6급) |
「의료법」상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 |
3. 채용절차 및 일정 |
▢ 채용절차
응시원서 접수 → 서류전형(응시원서 기재사항을 토대로 응시자격 및 서류 심사) → 직업성격 검사 및 면접전형 → 서류검증 → 최종 합격자 발표 → 임용후보자 등록 및 신체검사 → 임용 |
▢ 채용일정
전형절차 |
일정 |
채용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
▪ ’25. 2. 21.(금) ∼ ’25. 3. 4.(화) 17:30 |
서류전형 합격자 통보 |
▪ ’25. 3. 6.(목) |
직업성격검사, 면접전형 및 서류검증 |
▪ ’25. 3. 7.(금) ∼ ’25. 3. 11.(화) |
최종합격자 통보 |
▪ ’25. 3. 12.(수) |
임용후보 등록 |
▪ ’25. 3. 12.(수) ∼ ’25. 3. 18.(화) |
임용일(예정) |
▪ ’25. 3. 24.(월) |
4. 응시원서 접수 |
▢ 접수기간: ’25. 2. 21.(금) ∼ ’25. 3. 4.(화) 17:30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각 1부
※
붙임 2
양식 참조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마감 당일 17:30:00까지 도착‧수신분에 한함)
[이메일 전송 관련 유의사항 안내(예시)] ① (메일제목) 응시원서 제출[홍길동-OO병원-의료직(간호사) 6급] ② (붙임 PDF파일명) [홍길동-OO병원-의료직(간호사) 6급]
※ 현 직장, 학교 등을 알 수 있는 메일 사용불가, 포털메일 사용(예. 네이버, 다음, 지메일 등) |
❍ 접 수 처 : 소속기관 인사담당
소속기관 |
접 수 처 |
주 소 |
이 메 일 |
안산병원 |
안산병원 경영기획부 인사담당 (☎ 031-500-1252)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구룡로 87(일동) |
ansan9in |
5. 서류전형 |
▢ 합격자 발표: ’25. 3. 6.(목) 예정 ※ 합격자에 한해 개별 연락
❍ 서류전형 합격자
채용예정인원 |
합격자 범위 |
1 ∼ 3명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
※ 최하위 동점자 전원 선발
❍ (정량평가) 응시원서 상 기재사항을 기준으로 항목별 점수 부여
- 학교성적, 직무경력, 전문자격, 전산자격 등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이며 유효기간이 있는 자격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서류전형 항목별 배점
직렬(직급) |
서류전형(정량평가 100점 만점) |
우대가점 (최대가점 10점) |
|
직업기초능력 |
직무수행능력 |
||
간호사 (의료직 6급) |
○ 학교성적(30점) |
○ 직무경력(30점) ○ 전산자격(20점) ○ 전문자격(20점) |
○ 취업지원대상자 (10/5점) ○ 장애인, 산재, 의상자(5점) ○ 기타(5점), 경력가점(3점) |
❍ (학교성적) 최종학교 성적기준으로 평가
※ (대학교) 전체평균 학점으로 점수 평가(편입, 학점은행제는 별도 적용)
※ 「의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의거 관련 학과 전공 이수자에 대해서 국가시험에 응시가 가능함에 따라 채용직무 연관성이 높음으로 서류전형 시 학교성적(학점) 배점 부여
① 성적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입 ②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만 최종학교로 인정 ③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의 경우 대학원 성적만 산정 ④ 편입의 경우 편입이후 성적만 전체평균으로 산정 ⑤ 학점은행제의 경우 학점은행제 이후 성적만 전체평균으로 산정 ⑥ 전공심화의 경우, 전공심화 이수 성적만 전체평균으로 산정 |
❍ (직무경력) 채용 자격요건에 명시된 자격증 취득 이후, 채용예정직과 동일한 업무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서류전형 합격 이후 증빙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경력증명서 원본) 제출
❍ (전산자격)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2급, 워드프로세서(구 1급)
※ 2가지 항목 이상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전문자격)
구분 |
항목 |
간호사 |
①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전문간호사 자격 보유자: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및 아동분야, ②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에서 발급한 감염관리 실무전문가 자격증 보유자, ③ 「대한간호협회」에서 발급한 보험심사관리사* |
* 2023.10.01. 이전 주관처 : 한국간호교육평가원
※ 2가지 항목 이상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우대가점(사회형평적 요소 등)
항목/점수 |
세부평가기준 |
|
취업지원 대상자* |
10점 |
ㆍ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로 만점의 10%를 가점하는 자 |
5점 |
ㆍ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로 만점의 5%를 가점하는 자 |
|
산재근로자 본인 및 자녀 |
5점 |
ㆍ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 본인 |
3점 |
ㆍ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및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근로자의 자녀 |
|
장애인 |
5점 |
ㆍ「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 |
의사상자 |
5점 |
ㆍ「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 |
생활보호 대상자 |
5점 |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
경력단절 여성 |
5점 |
ㆍ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을 이유로 채용공고일 직전 경제활동을 180일 이상 연속하여 중단한 여성 ㆍ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
기타 |
5점 |
ㆍ「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ㆍ「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경력가점 |
최대 3점 |
ㆍ공단병원(구. 한국산재의료원 포함)에서 청년인턴·기간제·공무직으로 채용예정직과 동일업무 분야 6개월 이상 근무한 자(근무경력에 따라 최대 3점 차등 부여)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따름
- 모집단위별(경쟁유형·직렬·권역)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예외: 4명 미만이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가점 부여, 그 외에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부여
※ 우대항목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유리한 것 한가지만 적용
6. 직업성격검사 및 면접전형 |
▢ 직업성격검사 : ’25. 3. 7.(금) ∼ ’25. 3. 11.(화) 예정
❍ (방법) 면접전형 이전 개별 온라인 실시 또는 면접전형 당일 별도 장소에서 PC로 실시
❍ (검사내용) 자기조절역량, 도덕역량, 대인관계역량 등을 파악
▢ 면접전형 : ’25. 3. 7.(금) ∼ ’25. 3. 11.(화) 예정
❍ 대상자 : 서류전형 합격자
❍ 장소 : 안산병원
※ 면접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증빙서류 지참
※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구체적 전형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별도 공지
❍ 면접전형 평가방법 및 배점 : 집단 또는 개별 면접 실시
- NCS 분류체계에 따른 직무기술서상을 바탕으로 직업기초능력(의사소통, 대인관계), 직무수행능력(도전정신, 전문성, 직업윤리, 자기개발) 등 평가
- 가산점수를 포함한 면접점수가 평균 50점미만 시 부적격 처리
▢ 사회 형평요소 우대
항목/점수 |
세부평가기준 |
|
취업지원 대상자* |
10점 |
ㆍ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로 만점의 10%를 가점하는 자 |
5점 |
ㆍ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로 만점의 5%를 가점하는 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따름
- 모집단위별(경쟁유형·직렬·권역)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예외: 4명 미만이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가점 부여, 그 외에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부여
▢ 증빙서류 제출(면접전형 시 반드시 지참)
지원자 편의 제고를 위해 응시원서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을 실시하며, 채용 관련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시 직접 제출 |
구분 |
제 출 서 류 |
발급 유효기간 |
공통 사항 |
① 해당 채용분야 면허(자격)증 사본 1부 |
기한 없음 |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석·박사의 경우 학위증명서 포함) |
기한 없음 |
|
③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전 학년 성적의 평균평점이 기재된 것에 한함) * 편입의 경우, 편입이후 학교의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 대해서 제출 * 학점은행제의 경우, 학점은행제 학위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 대해서 제출 * 전공심화의 경우, 전공심화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 대해서 제출 |
기한 없음 |
|
④ 병적증명서 1부(남성의 경우에 한하며, 세부항목 모두 필수 기재) |
서류검증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서류 전형 |
①-1 (직무경력) 경력증명서(퇴직한 경우), 재직증명서(재직 중인 경우) |
기한 없음 |
①-2 (직무경력) 해당직군 업무 관련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서류검증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② (전산자격) 정보화자격증 사본 |
기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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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문자격) 채용계획상 반영된 해당직군 별도 추가자격요건 관련 증빙서류 |
기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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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가점 (사회형평적 요소 등 해당자에 한함) |
①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국가보훈) 대상자 증명서 |
서류검증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② (산재근로자 본인 및 자녀)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 자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
③ (장애인) 장애인증명서(지자체발급) |
||
④ (의사상자) 의사상자 증서 사본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확인서 * 자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
⑤ (생활보호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 계층 증빙서류 사본 |
||
⑥ (경력단절여성)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
||
⑦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정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혼인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명의의 기본증명서(혼인한 외국인의 이전 국적 표시), 부 또는 모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원본 |
||
⑧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
⑨ (경력가점) 공단병원(구. 한국산재의료원 포함)에서 청년인턴·기간제·공무직으로 채용예정직과 동일업무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재직)증명서 |
기한 없음 |
※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제출일 기준)로 한하여 인정. 다만 해당 발급기관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여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인정
※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7. 최종합격자 발표 |
▢ 최종 합격자 발표 : ’25. 3. 12.(수) 예정 ※ 합격자에 한해 개별 연락
❍ (선발기준) 서류검증 결과 결격(부적격) 사유가 없고, 가산점수를 포함한 면접점수가 평균 5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따름
- 모집단위별(경쟁유형·직렬·권역)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예외: 4명 미만이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가점 부여, 그 외에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부여
❍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내에 최종합격자 임용포기 또는 퇴사 시 공단사정에 따라 후보합격자 임용 가능
8. 임용후보자 등록 및 신체검사 |
▢ 임용등록 및 신체검사 기간 : ’25. 3. 12.(수) ∼ ’25. 3. 18.(화) 예정
❍ 신체검사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 안내에 따라 소속병원에서 실시
❍ 임용등록 시 제출서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및 각서 등
※ 공단 소정양식으로 최종 합격자 발표시 공지
▢ 임용일 : ’25. 3. 24.(월) 예정
※ 임용일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9. 기타 유의사항 |
❍ 응시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반드시 ‘응시원서 작성 유의사항 및 제출서류 안내’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과정에서 허위사실 기재 또는 허위증빙서 제출 시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작성 및 면접시험 과정에서 연령, 출신학교명, 출신지역명, 가족관계 등 실력평가와 무관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라 수집, 요구를 금지하는 개인정보 및 입사지원서 이메일, 자기소개서 등에 학교, 가족관계, 출신지, 성별 등은 간접적 표현으로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직ㆍ간접적 표현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자격 및 자격증 유효여부 등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경우도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9호, 「직원 채용업무 시행세칙」 제30조(신체검사) 3항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로 판명되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 전형별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에 반환 요청할 수 있으며, 180일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파기됨을 알려드립니다.
※ 단,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응시자(탈락자 포함)에게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를 구비받아 응시자의 성명, 연락처, 이메일을 전형단계별 평정표에 기록하여 영구 보관
❍ 입사지원자가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부터 14일 이내 채용사이트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채용 이의신청 양식 작성 후 접수처 이메일로 스캔본 송부 * (이의신청 처리 예외) ①해당 채용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② 평가와 관련한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면접위원 등) 및 지적재산권 등 타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③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사항 * 평가기준 및 전형결과와 관련된 단순 문의 및 개별적인 피드백 등은 이의신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답변하지 않음 |
❍ 부정합격자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에 대해서는 합격이 취소되고,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에 재입사가 불가능하며, 관련자는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단은 채용비위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사실 인지 시 「직원 채용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방법) 헬프라인 레드휘슬(http://www.redwhistle.org) * (구제시기) 피해발생 인지 후 즉시 * (피해자 구제)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후 적정 전형단계 시험 기회 부여 |
❍ 공단 내부규정 등에 따라 이사장의 허가 없이 겸직 및 영리활동(사업자등록 등)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속병원 인사담당에게 문의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1] 공단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6의4. 공단 입사 이전 또는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병역 의무자로서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을 지나지 아니한 자 9. 장기요양이 필요한 전염성 질환자 및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장애인으로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의학적으로 판정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붙임1-2]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24.12.3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붙임2-1] 응시원서
응 시 원 서
응시번호 |
(공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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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한글) (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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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직군 및 직급 |
의료직(간호사) 6급 |
연락처 |
(휴대전화) (비상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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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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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사항 (사회형평 사항) |
보훈대상 |
해당(가점비율 % ) 비해당 |
다문화가족 |
해당 비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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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
해당( 본인 / 자녀 ) 비해당 |
북한이탈주민 |
해당 비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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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
해당( 본인 / 자녀 ) 비해당 |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
해당 비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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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부 |
해당 비해당 |
차상위계층자 |
해당 비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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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
해당(경력단절시작일 : ) 비해당 |
공단병원 경력가점 |
해당(청년인턴 / 기간제 / 공무직) 비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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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사항 |
교육구분 |
교육분야 |
교육과목명 |
교육내용 |
이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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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 직업훈련 평생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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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 직업훈련 평생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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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 직업훈련 평생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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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경험사항 |
활동구분 |
소속기관명 |
활동기간 |
활동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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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경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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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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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경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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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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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경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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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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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득사항 |
자격증명 |
발급기관 |
취득일자 |
자격증명 |
발급기관 |
취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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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교성적 |
점수체계 |
대학교 이상 성적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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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수 |
( 점/ 만점) |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유의사항>
1. 응시자 부주의로 응시 자격요건에서 정한 자격증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부적격으로 간주함.
2. 합격 또는 채용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됨.
※ 채용공고문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을 숙지하여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의거 관련 학과 전공 이수자에 대해서 국가시험에 응시가 가능함에 따라 채용직무 연관성이 높음으로 서류전형 시 학교성적(학점)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20 . . .
응시자 (인)
근 로 복 지 공 단 이 사 장 귀 하
응시원서 작성 안내 1. 우대사항(사회형평사항 등) ○ 채용공고문의 우대사항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기재 2. 교육훈련 사항 ○ 채용분야 관련 교육 이수사항 위주로 기재 ※ 주의: 출신학교명은 절대 기재 불가 ※ 교육훈련사항은 채용예정 직군관련 전공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3. 경력·경험 사항 ○ ‘경력’ : 금전적 보수를 받고 일정기간 일했던 이력을 의미 ○ ‘경험’ : 직업 외적인(금전적 보수를 받지 않고 수행한) 활동으로 교육과정 내 수행평가, 산학, 프로젝트, 연구회, 동아리/동호회, 재능기부 활동 등이 포함될 수 있음 ① 경력사항은 채용 자격요건에 명시된 자격증 취득 이후 시점부터 기재하며, 채용분야(전공) 관련 경력만 기재 ② 기재되는 경력사항이 추후 제출하는 증빙자료(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경력증명서)와 일치되도록 작성 ※ 경력사항 기재 시에 추후 사실관계 증빙을 위해 기관명은 블라인드처리 없이 기재 바랍니다.(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사항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경력증명서 대조) ③ 경력사항은 년, 월, 일까지 정확히 기재☞ 예시) 2010.03.02.~2013. 04.30.(3년 1월) ④ 재직중일 경우 활동기간 종료일은 재직중으로 표기 ☞ 예시) 2023.03.02.~재직중(1년 2월) ※ 응시원서에 경력·경험사항 미구분 시 서류전형 직무경력 점수 “미반영” 4. 자격취득 사항 ○ 채용분야 면허 혹은 자격은 반드시 기재하고 기타 각종 서류전형 항목에 명시된 자격증(전산자격, 전문자격) 보유시 필수 기재 ※ 급수가 구분되어 있는 자격증에 대해 급수 미기재 시 “미반영”
5. 최종학교 성적 ○ (학교성적) 최종학교를 기준으로 평가 - (대학교) ‘전체평균’ 학점으로 점수 평가(편입, 학점은행제는 별도 적용)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만 최종학교로 인정 *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의 경우 대학원 성적만 산정 * 편입의 경우 편입이후 성적만 전체평균으로 산정 * 학점은행제의 경우 학점은행제 이후 성적만 전체평균으로 산정 * 전공심화의 경우, 전공심화 이후 성적만 전체평균으로 산정 ※ 최종학교 기준으로 학교성적 미기재시 부적격(불합격) 처리 * 예) 대학원 졸업자가 대학교 성적을 기재한 경우(부적격 처리) * 예) 대학교 편입의 경우 편입이후 성적만을 평가하는데도 불구하고, 편입이전 성적까지 합산하여 평균점수로 기재한 경우(부적격 처리) - 성적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작성 * 예) 3.232점의 경우 3.23점 / 3.236점의 경우 3.24 점으로 기재 * 실제성적보다 학교성적을 높게 작성시 부적격(불합격) 처리 ※ 추후 기재내역이 증빙자료와 상이한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으니, 학교성적증명서, 경력확인서, 각종 자격증 등 증빙자료 확인 후 정확히 기재 6. 응시원서 작성 후 출력하여 하단에 응시자 서명 후 PDF로 제출 ※ 정해진 응시원서 양식이 아닌 다른 양식으로 접수 시 부적격 처리 7. 블라인드 채용에 따른 유의사항 ※ 지원자 연령, 출신학교명, 출신지역명, 가족관계 등 실력평가와 무관한 사실 언급은 불가하며 간접적으로도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8. 합격 또는 채용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됨 |
[붙임2-2]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
귀하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채용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열린소통, 지원분야 직무이해, 전문성, 책임감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별지사용 가능) ※ 지원자 성명, 연령, 출신학교명, 출신지역명, 가족관계 등 직무평가와 무관한 사실 언급은 불가하고, 간접적으로도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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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소통 (공감능력, 상담능력, 협력성, 사회봉사활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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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직무이해 (지원 직무 및 사업 이해도, 직무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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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자원관리능력, 직무관련 자격취득, 수상경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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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 (적극성, 문제해결능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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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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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채용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주체(응시자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 용도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 <유의사항> 응시자가 선택한 지원정보 및 가산점 정보 유무에 따라 “필수” 또는 “선택”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필수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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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항목》
□민감정보 처리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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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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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응시자(본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3] 직무기술서
【 NCS 기반 직무기술서 : 의료직(간호사) 】
직무 분야 |
간호 |
NCS 분류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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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특화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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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보건/의료 |
02.의료 |
02.간호 |
01.임상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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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
○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다양한 공공의료사업 및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진료, 교육, 연구 등 다양한 의료 관련 사업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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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 내용 |
○ (간호수행) 환자의 건강 회복 및 증진을 위해 의사의 처방이나 규정된 간호 기술에 따라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 및 건강관리와 관련된 제반 업무 ○ (간호행정관리) 원활한 간호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행정, 물품, 시설 및 환경 관리와 관련된 제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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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단위 |
○ (간호수행) 01. 의료진료준비 02. 의료진료 지원 03. 환자관리 04. 환자 교육 및 상담 05. 환자상담 06. 특수검사 ○ (간호행정관리) 01. 간호행정 02. 물품관리 03. 시설 및 환경관리 |
||||
전형방법 |
○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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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요건 |
○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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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 공고문 참조 ※ 「의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의거 관련 학과 전공 이수자에 대해서 국가시험에 응시가 가능함에 따라 채용직무 연관성이 높음으로 서류전형 시 학교성적(학점) 배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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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지식 |
○ (간호수행) 의사 처방이나 규정된 간호기술에 따른 치료 지식, 약품의 종류 및 특성, 의료장비별 특성 및 사용법, 질환 별 환자에 대한 매뉴얼, 응급상황에 대처 관련 지식, 보건의약관계 법규, 간호 사정 종류 및 방법에 대한 기초 지식, 수술 및 시술종류와 방법에 대한 기초지식, 성인 간호학, 모성간호학, 아동간호학, 지역사회 간호학, 정신 간호학, 기본 간호학, 의학용어에 대한 기초지식 ○ (간호행정관리) 처방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의료장비별 특성 및 사용법, 환자 간호업무 우선순위, 약품의 종류 및 특성과 주의사항, 의학용어 관련 영어, 보험처리에 대한 지식(산재환자, 급여환자 등), 민원처리에 대한 해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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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기술 |
○ (간호수행)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호흡맥박혈압체온혈당 측정능력, 투약능력(주사요법, 항암요법, 수혈요법 등), 외국인 환자 관리 및 간호 업무수행에 필요한 외국어 능력, 질환수술검사진료에 대한 환자와 상담하는 능력, 환자 관리능력(투약, 신체검사, 검사결과 알려주기 등), 각종 처치 및 처치 보조기술, 환자 의무기록 확인능력, 우선순위 결정능력, 환자에 대한 간호 사정 능력 ○ (간호행정관리) 의료장비 점검 및 관리능력, 업무보고서 작성능력, 약품집기 비품 관리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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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태도 |
○ (공통) 업무수행 지침 및 기준 준수,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재확인하는 꼼꼼함, 성실하고 꼼꼼한 업무 수행태도, 발생되는 오류에 대해 정직함, 환자에 대한 배려와 친절한 태도, 맡은 업무에 대한 끈기, 협력적인 태도, 칭찬과 질책을 담담이 받아들이고, 자기 발전의 기회로 삼는 태도, 지속적으로 자신을 관리하는 태도(시간, 체력, 감정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학습태도, 환자에 대한 관찰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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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기초능력 |
○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문제해결능력, 수리능력, 기술능력, 자원관리능력, 정보능력, 직업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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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이트 |
○ www.ncs.go.kr 홈페이지 → NCS 학습모듈 검색 |
[붙임4] 채용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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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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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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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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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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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내용 |
※ 신청시 유의사항 ○ 최종합격자발표일부터 14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 육하원칙에 의해 자세하게 기술하되,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 주시고 채용시험 불합격과 관련한 이의신청만 기재 바랍니다. ○ 채용과 무관한 문의, 질의사항,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사항은 답변하지 않습니다. ○ 회신은 이메일 또는 연락처를 통해 시행합니다. ○ 사실관계 확인기간에 따라 답변이 늦어질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5]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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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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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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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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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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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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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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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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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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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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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