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만 보더라도 전보다 좋아진 점이 아닌가요?
RN,AN이야기

이번 간호법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과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건강증진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진료보조와 진료지원업무에는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안 제12조).

 

=> 이로 인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히 정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 요건 준수에 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안 제14조).

 

=> 이는 이전에 신규 간호사에게 부여되었던 PA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여 합법적이고 전문적으로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국가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29조 및 제30조).

 

=> 이에 따라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한 법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제정 전보다 좋아진 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추가로, 최근 의료개혁안에서 정부가 미용 개방을 대놓고 선언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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