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에 필요한 간호사의 업무영역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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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에 필요한 간호사의 업무영역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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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2-06 21:48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속에 "전공의는 조속히 현장으로 돌아가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 비상의료체계가 잘 돌아간다고 발표한 것도 사실은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것인가 싶다. 그나마도 비상계엄이 해제되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의과대학 정원 문제로 촉발한 의료대란이 이렇게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가 병원을 찾는 환자나 근무하는 의료진이나 모두 힘든 상황을 하루하루 견디고 있다. 이렇게 오랜 시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어느 쪽도 잘하고 있다는 말을 못 듣는다.

무엇보다 의대 학생들까지 수업에 임하지 않아 수업 결손으로 인해 전국 의대생이 유급될 수 있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모두 집단행동을 하는 바람에 학생 개인이 수업을 듣고 싶다거나 전공의 개인이 병원으로 돌아가서 근무하겠다는 의사나 의지는 표현·실행되기 어려운 형편이다.

집단의식이 개인 의지를 무시하고 정의가 되는 상황이어서 집단의식이 성공한다고 가정하면 이들의 향후 직업적 불이익이 발생했을 때 다시 이런 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게다가 정부의 불통 행태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어느 정도 정당화시켜 주기도 한다. 의사가 현재 모자라는 지표가 도처에서 나타나도 인정하지 않는 의사도 문제고, 그렇다고 한 해에 2천 명씩이나 한꺼번에 증원하겠다는 정부도 도대체 교육을 뭐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기가 막힌다.

응급의료체계를 비상 가동시키기 위해 파견의로 대체하는 것은 응급실을 찾는 환자에게나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나 다른 의사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면 전공의가 하던 일을 하면서 진료를 보는 의사들은 업무가 과중되면서 쉬지 못하고 일하게 되고, 전공의 업무를 간호사에게 가중시켜 간호사도 힘들어하고 있다. 환자가 병원에 오면 가장 먼저 보는 의료인은 간호사다. 응급실이나 병실에 입원하면 지금까지는 전공의가 환자의 건강 문제를 파악해서 다른 과로 의뢰한다거나 그 자리에서 진료·처방·시술을 했는데, 이러한 전공의가 없어지면서 간호사들에게 업무가 분담되는 실정이다. 

의사가 없을 때 간호사에게 법적 보장을 해 주지도 않으면서 떠넘겨 왔던 일들이 있었다. 이제는 그런 일들은 법적 보호를 받으면서 간호사 업무로 확인받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간호사들의 권리 주장이다. 그리고 의료공백에서 간호사들은 환자 옆을 지키면서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임에도 직무 책임을 다하고 있다.

간호사들의 업무 확장은 의사들이 부족해 지키지 못하는 영역과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예를 들어 전공의가 없어서 간호사가 수술 보조행위를 하는 것을 간호사의 업무영역을 넘어서 무면허 불법행위로 고소를 당하니 간호사들은 근무하는 게 불안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의사들이 부족해 높은 수입이 보장되는 분야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의사 부족이 두드러진다. 의대 정원을 늘려도 이 현상을 타개하기는 어렵다고 의사들이 주장하는 것도 이런 맥락 때문이다.

필수의료에 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분야도 있지만 간호사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영역도 많다. 의사의 서비스는 병원 중심 치료서비스가 중요한 개념이며, 치료적 서비스는 점점 더 심화하고 있다. 의사가 부족한 지역과 분야에서 간호사가 확장된 업무로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사회적 보호가 하루빨리 이뤄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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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http://ww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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